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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5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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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위원회 김두종 의원입니다. 1988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출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1988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를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는 지난해보다 7500억 원이 감소된 1조 6000억 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포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8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1988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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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위원회 김두종 의원입니다.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6년 11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6년 11월 4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작금의 공업소유권제도 운용은 국제화 내지 통일화추세에 있으며 특히 오늘날의 특허제도의 역할은 신기술의 보호와 이용이라는 차원을 넘어 자국산업 보호와 대외경제 협력의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개선과 보완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특허제도의 국제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선진 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 중 일부를 도입하여 국내산업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첨단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선진기술 도입을 위한 여건과 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발명의 보호 범위를 넓혀 물질특허를 허여하고, 둘째, 통상실시권의 허여제도를 현재의 행정처분에서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재정제도를 신설토록 하며, 세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15년으로 하되 의약 농약 등과 같이 안전성 검사 등 그 실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허권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그 회복기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네째, 출원 발명을 신속히 권리화하고 거절 사정에 불복하는 항고심판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전치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6년 11월 21일 제13차 위원회에 이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 개정법률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적절한 심사기간을 갖고자 2차에 걸쳐 전체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 정부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얻었읍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5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수정하여 특허권 이용자가 설정하는 통상실시권에 대한 재정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통상실시권자의 이익을 보호토록 하였으며, 둘째, 안 제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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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당 소속 김두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해 주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평소에 존경하는 김효영 의원께서 특허법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말씀한 데 대하여 본 의원이 찬성의견을 말씀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준비된 순서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법특허출원의 물질특허보호 제공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서한교환이 조약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였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서한교환은 일국의 대표가 그 국가 또는 정부의 의사를 표시한 서한을 타방 국가의 대표에게 전달하고 타방 국가의 대표는 그 회답 서한에 전달받은 서한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확인한 후 그에 대한 동의를 표시함으로써 양국 간의 합의를 성립시키는 조약체결의 한 방식입니다. 서한교환은 복잡한 조약체결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긴급한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이용도가 점증하고 있으며, 따라서 본 서한의 교환은 국제적 합의로써 양국 정부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설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법적 관계를 서술하고 있으므로 내용 면에서도 조약에 해당됩니다. 다음 일종의 소급효과를 인정해서 위헌적 입법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허법 개정안에는 소급효과를 인정하는 조문이 없읍니다. 다만 개정 특허법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인 ‘제법특허출원의 물질특허보호제공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서한교환’ 형식으로 체결된 한미협정에서 계류 중인 미 국민의 제법특허출원에 대하여 물질특허로 보정 했을 때에만 추가 인정해 줌으로써 장차 동 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아 국민의 이익이 일부 제한될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법의 반사적 이익의 제한이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박탈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12조에 위배되는 소급입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이 협약에 의해서 미국의 국민에 대해서만 법 시행 전 제법특허출원 중인 것을 시행일 후 물질특허로 보정신청이 있을 때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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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위원회 김두종 의원입니다. 대한광업진흥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5년 11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1985년 11월 15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모든 정부투자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그 관리방식을 사전통제방식에서 사후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 그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 정부투자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저촉 중복되거나 그 취지에 어긋나는 관계조항을 동법에 맞추어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관련조항에 저촉 중복되거나 그 취지에 어긋나는 사항에 관한 대한광업진흥공사법 관계조항을 조정 삭제하고, 둘째,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한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6년 4월 2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법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4월 3일 제3차 위원회에서 원안에 대하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사의 연구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를 추가하고, 둘째, 투자기관 간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받았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광업진흥공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대한광업진흥공사법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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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위원회 김두종 의원입니다. 대한석탄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5년 11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1985년 11월 15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모든 정부투자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그 관리방식을 사전통제방식에서 사후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 그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 정부투자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대한석탄공사법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저촉 중복되거나 그 취지에 어긋나는 관계조항을 동법에 맞추어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관계조항에 저촉 중복되거나 그 뜻에 어긋나는 사항에 관한 대한석탄공사법 관계조항을 조정 삭제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6년 4월 2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법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4월 3일 제3차 위원회에서 원안에 대하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결산결과 이익발생 시 자본금과 같은 액수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사채의 소멸시효를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 것 등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받았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석탄공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대한석탄공사법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