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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3번 표시)

순서: 9
민주자유당 소속 김동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의정단상에 서서 국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이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역사와 민족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세계는 이제 동서냉전의 시대에서 화해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으며, 걸프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남북한의 직교역의 길이 열리고 우리 민족의 숙제인 통일의 과업도 곧 달성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는 민족의 역량을 한데 모으고 내부적 결속을 다져 민족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중대한 시점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과 시대적 과업을 눈앞에 두고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기보다는 당리당략과 소아주의에 물들어 국민에게 실망만을 안겨 주는 지금의 정치상황을 우리 모두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시대가 절실히 요구하는 것을 우리 정치인들이 각성하고 솔선수범할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역사와 민족 앞에 부끄럽지 않는 정치가 이 시대에 만개할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도덕적․윤리적 규범의 붕괴로 인해 각종 왜곡된 사회현상들이 스스로 정화할 능력을 상실한 심각한 위기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사회 존립의 기반마저 흔들리는 우리 사회가 이만큼 지탱되었던 것은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과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일해 온 근로자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실한 사람이 잘사는 사회를 꿈꾸며 열심히 살아온 이들이 좌절과 실망으로 마침내 등을 돌릴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리! 총리께서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윤리적 규범의 붕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최근 정부에서는 사회기강의 확립을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황금만능주의와 이기주의...

순서: 1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동위원회 소속 김동인 의원입니다. 직업안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88년 12월 7일 본 의원 외 6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2월 8일 당 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 및 산업규모의 확대와 구조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임금근로자의 급증 등 고용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외취업송출허가제를 폐지하여 해외취업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고용을 촉진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한편 국내시장 개방에 따른 노동시장의 국제화로 외국인의 국내취업이 급증할 것을 대비하여 노동부장관이 국내외 노동시장 상황 및 여건변화를 감안 노동인력을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명을 직업안정법에서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로 변경하였고, 둘째, 근로자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에 관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기회균등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명백히 하였고, 넷째, 직업정보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여 구인 및 구직자의 피해를 방지토록 하였으며 다섯째, 국외취업허가제를 폐지하여 근로자의 해외진출을 촉진토록 하였고 여섯째, 외국인의 국내취업 시 노동부장관의 취업허가를 받도록 하여 노동시장의 국제화에 대처하고자 하였으며 일곱째, 국고지원 대상에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주의 고용유지 촉진과 구직자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989년 2월 20일 제145회 국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기존 노동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에 심사보고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1989년 5월 20일과 22일 2차의 소위원회에서 정...

순서: 1
노동위원회 김동인 의원입니다.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1988년 12월 7일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이 김동인․김문기․이민섭․심명보․박우병 의원 외 59인으로부터 발의된 후 1988년 12월 8일 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988년 12월 13일 제144회 국회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노동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읍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 중에 개최한 바 있는 공청회에 의견을 집약하여 4차에 걸쳐 법 개정안과 병행 심사한 결과 개정안 내용 이외의 범위까지 추가 보완하기로 합의되어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1989년 3월 6일 제145회 국회 제5차 노동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개정안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대안을 노동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읍니다. 이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진폐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을 이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진폐기금이 부족할 때 한국은행 및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진폐근로자의 작업전환수당을 현행 평균임금의 60일분에서 70일분으로 상향 조정하고, 넷째, 진폐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장해 및 유족위로금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다섯째, 이 법 시행 이전에 진폐로 인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장해 또는 유족보상을 받거나 받기로 된 자에 대하여도 이 법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였읍니다. 여섯째, 진폐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안정성장을 위한 조성사업 중에서 일부를 진폐기금에 출연하도록 하였읍니다. 상세한 대안의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