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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0, 1-20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광명을 김남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파산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돕는 파산회생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청소년지도사, 아이돌보미 등 자격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파산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 일어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이러한 제도 취지에 맞게 파산자에 대한 과도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은 개선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 국회의원 김남근입니다. 저는 오늘 가맹점주단체의 상생협의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가 채 살아나기도 전에 12·3 내란 계엄으로 생존의 위기를 맞는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내수 침체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꽁꽁 닫으면서 자영업자들은 매출 급락으로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작년 12월과 1월 두 달만 해도 자영업자 20만 명이 폐업을 한 상황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자영업자의 대표적인 사업 방식의 하나입니다. 진짜 민생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내 가맹점의 매장 수는 약 36만 개로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100만 명이 일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이런 가맹사업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외국의 프랜차이즈는 영업 브랜드와 영업 노하우에 대한 로열티 지급을 주요 거래로 하는 영업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한국의 프랜차이즈는 오히려 식자재료 등 원·부자재에 대한 유통마진을 주된 수입으로 하는 거래구조를 취하고 있어 불공정 거래행위가 만연할 수 있는 거래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맹 본사들 중에서는 쉽게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일회용 컵이나 나무젓가락, 우유 등 일반공산품까지 필수물품이라고 그러면서 의무적으로 구입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사례도 있고 필수물품의 경우에 있어서도 시중에서 구입하는 가격보다 50%, 100%씩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싱크대와 같은 주방설비까지 본사에서 구입하도록 강매를 하고 있고 또한 세정제나 클리너 같은 세정용품까지 본사에서 구매하도록 해서 과징금을 받은 사례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가맹본부는...

순서: 17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2024년 21대 국회에서도 정무위를 거쳐서 본회의에 한 번 직회부되어 처리될 뻔하였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의 법안 논의를 생략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무위가 정상적인 법안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논의 기간을 정함으로써 오히려 이러한 법안 논의들을 정무위에서 촉진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방치한 민생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민생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책임 있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국회가 민생에 진심이라는 최소한의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시급한 민생 상황을 고려해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600만 가맹점주들의 염원을 담아서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순서: 674
존경하는 주호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서울 성북을 국회의원 김남근입니다.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서 테러를 하겠다고 찾아다니면서 법원의 출입문, 외벽, 가구 등을 닥치는 대로 파괴하는 폭동 사태가 있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적어도 법원의 판결이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에는 승복할 줄 아는 그런 민주적 질서의식과 문화가 정착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에 불만이 있어도 이를 자의적으로 해서 집행에 따르지 않겠다고 하거나 더욱이 그에 대항해서 법원과 판사를 위협하고 테러하는 그런 혼동의 사회로 가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민주적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될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폭력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시민들로 하여금 이런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나서라라고 선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최상목 대행과 정부가 경호처와 같은 행정기관이 무기를 휴대한 채 폭력적으로 법원의 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를 막지 않고 방임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와 최상목 대행의 헌법 질서 수호 의무를 망각한 방임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아스팔트 극우 정치세력 시위대에게 법원을 공격하는, 그런 폭력행위로 나가도록 부추기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최상목 대행을 대리해서 온 기재부차관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 대행 앞으로 1차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할 때 공수처에서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지휘해 달라 이런 요청이 온 적 있었지요?

순서: 676
언론에서 다 한 얘기인데 모른다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영장 집행에 협력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적은 없지요, 경호처에?

순서: 678
그래서 결국 경호처가 무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200명이 집단으로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을 방해했지요?

순서: 680
결과를 물은 거예요. 그렇게 됐었지요, 1차 집행 때? 만일 무기를 휴대한 경호원 중에 한 명이라도 허공에 총을 쏘거나 그랬다면 유혈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었지요?

순서: 682
결국 공수처도 그런 유혈사태가 우려된다고 그러면서 1차 철수하게 된 것이잖아요.

순서: 684
최상목 대행이나 그 측근에, 옆에 계신 분들은 이런 유혈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네요.

순서: 686
그런데 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조치를 취했어요?

순서: 688
무슨 지시를 내렸어요?

순서: 690
그런 게 유혈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내린 겁니까? ‘경호처가 법원의 영장에 대해서는 방해하지 말라’ 이런 지시를 내렸어야지요. 그런 지시를 내렸어요,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말도록?

순서: 692
유혈사태가 우려돼서 1차 집행을 철수하고 나니까 그다음에는 경호처에서 총을 들고 경비를 서기 시작했지요?

순서: 694
언론에 다 나온 얘기잖아요. 유혈사태가 더 우려되는 상황이었지요? 그런 상태에서 공수처에서 다시 경호처를 지휘해서 그런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 달라 요청이 왔었지요?

순서: 696
다 나온 얘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요?

순서: 698
결국 경호처와 같은 그런 행정기관이 먼저 총 같은 무기를 휴대한 채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그런 폭력적인 행위를 보이게 되니까 결국 아스팔트에 있는 극우 정치세력들도 그것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법원을 공격하고 이러는 폭력 행위들이 별것 아니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게 된 것 아닐까요?

순서: 700
행정기관이 그런 무기를 휴대한 채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그러게 되면 밖에 있는 아스팔트의 극우 정치세력들이 그것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법원의 영장 집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항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럴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예상을 해 봤습니까?

순서: 702
법원행정처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서부지방법원이 극우 정치세력들에게 공격을 받기 전에 이미 법원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었고 법원에서는 그런 위기감이 이미 있었지요, 공격을 받기 전에?

순서: 704
그것에 대해서 전광훈 목사와 같은 극우 정치세력들이 ‘영장 집행에 대항하는 행위가 저항권 행사다’ 이런 주장으로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저항권 행사다라고 하는 것들은 예를 들면 독재 권력이 유신헌법과 같이 선거를 해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없는 상태 속에서 그런 독재 권력에 저항하는 행위 같은 것은 저항권 행사라고 할 수 있겠지만 법원의 영장에 대항하는 행위를 저항권 행사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순서: 706
그런데 이런 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행위들을 저항권 행사라고 미화하는 이런 데까지 나간 것들은 결국 최상목 대행이나 정부가 경호처와 같은 데가 폭력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방임 행위를 하니까 ‘우리가 하는 것도 저항권 행사와 같이 정당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영향을 준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