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김남희 위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광명을 김남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파산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돕는 파산회생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청소년지도사, 아이돌보미 등 자격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파산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 일어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이러한 제도 취지에 맞게 파산자에 대한 과도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은 개선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9인 중 찬성 278인, 기권 11인으로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