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2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2, 1-20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의 국민의당 권은희 위원입니다. 먼저 국회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법 제37조의 개정으로 변경된 국회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 이전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 단서에서는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국정감사는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서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권은희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는 때에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되, 표시하여야 할 중요한 내용의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을 예시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한편 그 표시 방법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은 각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폐지된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인용 부분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승용 의원, 이찬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85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구 광산을 출신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입니다.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헌법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탄핵안 가결 이후인 지난 17일에도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의 광장에 77만 명의 촛불이 모여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를 강행하는 황교안 총리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였습니다. 촛불 시민은 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일까요? 촛불 시민은 왜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일까요? 황교안 국무총리의 공안검사로서의 행적, 법무부장관 시절의 행적에 근거한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으로서의 소임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여 국가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권한대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정부의 정책기조는 탄핵 의결을 통해 정지되었으므로 박근혜 권한을 대행해서는 안 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 점을 유념해서 촛불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고 권한대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 것을 경고하고자 합니다. 황교안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이 넘는 집회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7차까지 진행된 촛불집회가 평화적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순서: 857
시민들이 경찰 차벽에 꽃을 붙이는 꽃벽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859
총리께서는 촛불집회 기간 동안 이철성 청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순서: 861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 황교안 총리가 이철성 청장을 만났고요. 만나서 꽃벽과 관련해서 ‘꽃벽이 위법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그리고 법원의 집회장소 허용과 관련해서 ‘경찰이 청와대 인근 집회장소 금지한 것을 법원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법적인 재청구 같은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순서: 863
그러면 법원의 집회장소 허용과 관련해서는 얘기를 나눴습니까?

순서: 865
원칙이라는 것이 경찰의 금지하는 기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서: 867
이철성 청장과 집회장소에 대한 그런 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황교안 권한대행께서는 공안검사의 인식으로 집회․시위를 보고 계십니다. 집회와 시위가 우리 한국 헌법에서 민주주의의 꽃이자 핵심 가치로 보장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 집회와 시위를 관리해야 되는, 그래서 불법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된다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을 버리시고 촛불민심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하시고 촛불민심이 평화적으로 더 피어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869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총리께서는 평소 불법적인 집회․시위의 엄단 지시만을 반복해서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촛불집회도 동일한 시각으로 보지 않는가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순서: 871
박근혜 정권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되는 사건 두 가지를 한번 꼽아 보시지요.

순서: 873
국정원 댓글 사건과 세월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사건의 법원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875
두 사건 모두, 구속영장 신청과 죄명 적용에 대한 당시 검찰의 의견과 법무부의 의견이 무엇입니까?

순서: 877
두 사건에서…… 화면 띄워 주시지요. 두 사건 모두 보면 죄명과 관련해서 실제 수사를 수행했던 검찰과 다른 내용의 죄명을 적용을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과 관련해서 법무부가 부당하게 압력을 가해서 검사의 고유한 권한 행사를 가로막고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지연시키고 권한 남용을 하였다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고, 국정원 댓글 사건의 윤석열 검사, 세월호 사건의 변찬우 지검장 등에 대한 인사 보복 등을 함으로써 인사권 남용을 하였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진행될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는데 이런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879
사실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에 반대했던 것, 검찰의 죄명 적용에 이견이 있었던 것 그리고 수사 지연이 있었던 것 그리고 인사 보복이 있었던 사실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만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서: 881
윤석열 팀장님이 국정원 댓글 사건 팀장으로 수사를 하시다가 지방의 고검장으로 인사 조치된 것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순서: 883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세월호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해경 상황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하여 박영수 특검에서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세월호 사건 수사 개입 의혹은 우 전 수석의 혐의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법무부장관 시절에 있었던 이러한 수사 개입 의혹과 같은 사건들이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으로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권한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인사권 부분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들 인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순서: 885
공공기관들 인사가 예정되어……

순서: 887
예. 화면 띄워 주시지요.

순서: 889
예, 공석 또는 임기 도과한 공공기관들 공공기관장 인사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2월 15일 현명관 한국마사회장 후임으로 전 이양호 농촌진흥청장을 내정하면서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해서 총리의 인사 지침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배포했는데요. 이 보도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영 공백이 장기화되면 국가 경제 및 대국민 서비스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인사 공백이 예상되는 경우 이에 대해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기관의 경영 공백이 장기화돼서 국가 경제 및 대국민 서비스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라는 것인지 인사 기준이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