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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순서: 109
서정귀 의원께서 자원보호와 부정어업 단속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 부정어업 단속에 있어서는 연년이 가일층 철저히 계속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이 폭발물에 의한 부정어업은 근년에 와서 대단히 그 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기타 부정어업도 연년이 줄어 가는 현황에 있읍니다. 서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진해만 근처의 부정어업에 대해서도 해군과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읍니다. 금년 실정으로 보아서 1월 이래 8월까지 단속한 건수가 약 650건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수산관계의 여러 가지 보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수산관계의 보조금 교부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면으로 나가고 있읍니다. 현재 어획에 의한 보조, 시설에 의한 보조 이런 두 가지 방면이 있는데 어획에 의한 보조는 그 어획의 대상과 그 지역의 지리적 조건과 그런 데 따라서 그 어업에 적당한 지구를 선택해서 적당한 대상 어업을 택해서 보조가 나가고 시설에 있어서는 그 지방의 실정에 따라서, 필요성에 의해서 각 지방의 조합이나 단체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 그 요청이 있을 때 그 요청을 검토해서 보조금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특수조건에 불균형한 조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 태풍피해복구에 있어서는 균형 안 된 점이 없는가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태풍피해복구에 있어서는 그 당시의 조사실태에 의해서 정부에서 나간 보조금 전부 다 주었읍니다. 어느 지방에 불균형한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서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일전에 외국구호재단에서 전국적으로 어선건조를 한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그 재단에서 어느 부락에 대한, 즉 집단적으로 피해가 심한 부락을 전국에 우선 7, 8개소를 선정해서 어선을 건조해 준 일이 있읍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구호재단에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피해대상지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집단적인 부락상대로 한 것입니다. 이것을 준 것은 전국적으로 한 7, 8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한 것은 전 피해의 실태에...

순서: 6
오늘 상정된 수의사법안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현재 수의사에 관계되는 적용법률은 이미 농림위원장으로부터 말씀하신 바와 같이 4270년 9월 10일에 발포된 그때 소위 조선수의사규칙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법령이 왜정 시 규칙으로서 이미 여러 가지 조문이 현재 실정에 불합할뿐더러 또 현행 우리나라 법률에 저촉되는 바도 있읍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이 규정된 것이 대단히 불비합니다. 그래서 현재 증산 도정에…… 발전 도정에 있는 우리나라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수의사들이 여러 가지 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 법률을 빨리 고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단계에 있어서 농림부로써 이미 4285년에 본 법안을 결정해서 올렸던 것이올시다. 그랬던 것이 심의가 못 되고 다시 4287년에 이 법안을 올렸는데 전 조문이 7장 38조로 되어 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현행 법률이 현 실정에 부적하고 당연히 이것을 새로 입안해야 될 단계에 있는 관계로 해서 이번에 이 법안에서 수의사의 자격을 규정하고 또 수의사의 기능과 업무의 적정을 확보해서 축산업에 발달을 도모하는 동시에 그중 위생의 향상을 기하고저 이 법안을 제안한 것이올시다. 그러나 여기에 잠깐 첨가해서 말씀 올릴 것은 이 법안을 제안한 것이 몇 해 전이여서 그때의 실정과 지금 실정에 약간의 변경이 있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순서: 6
요전에 유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과 오늘 소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유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소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가 같은 부분이 있어서 함께 말씀 올리고 소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말씀 올리겠읍니다. 식량정책을 확고히 세워서 식량을 수급을 조절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당하신 말씀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그 전날 질문 시에 장관으로부터서 답변이 있었읍니다마는 지금까지 식량정책 수립에 있어서 특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양곡관리법을 일부 개정해서 현재 우리나라 농촌 실정에 있어서 세규모 경작면적을 가진 농가가 많은 만큼 가령 예를 들면 절량농가 문제 같은 것은 해마다 나타나는 계절적인 문제올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시그시에 이것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영구한 조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 밑에서 관리법 일부를 개정해서 이 문제는 언제든지 항구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또 정부관리곡 즉 정부에서 직접 조작하는 양곡이라든지 혹은 국가 조절미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해서도 법률을 좀 일부 개정해서 항구적인 어떤 조치를 해 보자는 이런 구상을 하고 있읍니다. 금년도 식량수급계획은 이미 본회의에서 여러분의 동의를 받은 만큼 여러분께서 잘 아시기 때문으로 제가 다시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소 의원께서 사고 양곡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정부가 이 양곡을 직영한 이후로 저희들은 수시 항상 일선 지방관청에 통첩을 보낼 뿐만 아니라 수시 당무자회의를 해서 이 점 여러 가지로 주의시키고 있읍니다마는 일부 지방에 여러 가지 사고가 있는 것은 대단히 죄송히 생각합니다. 금후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을 해서 이러한 재판이 없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조절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요전에 장관으로부터 일부 답변이 있었읍니다마는 현재 조절미는 여러분께서 책정해 주신 그 수급계...

순서: 0
아직 경험도 적고 역량도 부족한 사람이 농림부의 중책을 맡어서 책임이 대단히 중대한 것을 깊이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나 성심성의로 노력하고저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금후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