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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3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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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충북 제천․단양 출신 자유한국당 권석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등의 법률용어를 정비하고,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농업경영체의 개념, 지정요건 등 법정 요건을 마련하는 한편,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한 경영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농식품부장관 등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동농업경영체의 경우에도 등록정보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를 보완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귀농어․귀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부가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업경영비 절감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 생산관리지역에 숙박업, 음식점업 등의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농촌융복합시설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난개발 및 부작용 방지를 위해 지도 감독, 사업장 폐쇄, 원상회복 등 사후 관리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공사 임직원 등의 직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 권고안에 따라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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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충북 제천․단양 출신 새누리당 권석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5개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방시설의 점검 및 안전진단 등의 업무는 사방협회의 위탁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수정하였으며, 사방사업의 업무위탁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게까지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현행과 같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나무의사 자격제도와 나무병원제도를 신설하여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선발된 나무의사 등이 수목진료 현장에 배치되어 수목피해의 예방․진단․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를 마련하였고,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에 대해 광업권자 등에게도 고지하도록 고지 대상을 확대하였고 지정 전에 광업권을 등록한 경우 한시적으로 지정을 해제하여 채굴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산림조합중앙회가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으로 법인 등 비회원에 대한 대출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조합원의 이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림조합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목적 사업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업 중 산림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자연휴양림 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 아닌 토지를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산림치유지도사의 결격사유 범위를 업무 관련 있는 범죄와 성범죄 등으로 축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예규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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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충북 제천․단양 출신 새누리당 권석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업허가 재취득 제한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리고, 어업허가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 교육을 받도록 하며,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수산자원 혼획 관련 사항을 법률에 올려 규정하는 것으로서 혼획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를 사용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일부 완화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거래정보 부족으로 가격 교란이 심한 일부 수산물의 거래장소를 위판장으로 제한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업자가 자율적으로 어선을 감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선정된 어업자 지원 등과 관련하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으로 감척 절차 간소화를 위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취소 요건에 ‘국고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추가하고 지정 취소 전에 청문을 거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경비․검색 업무에 수탁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임원의 임기를 연장하고, 전남도지사가 재단이사를 추천할 수 있게 하며,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 정비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