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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3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의정부을 지역의 민주당 강성종 의원입니다. 먼저 정기국회 준비로 한창 바쁜 시기에 저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심려를 끼쳐 드린 것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또한 저를 믿어주는 의정부 시민을 비롯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이유를 불문하고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참으로 비참한,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 의원님들의 심정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9개월간 검찰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다 줬습니다. 오히려 제가 검찰한테 자진출두까지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절대로 도망갈 생각도 안 했습니다. 또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자료도 제가 은닉하고 없애려고 노력도 안 했습니다. 검찰에 모든 의견을 성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에 출두하고 사실적으로 더 이상 부르지 않겠다는 얘기를 듣고 수사가 종료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청문회가 이어지고 갑자기 제 이름이 거론이 되고 화두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우리 법무부장관께서 말씀하신 80억에 대한 얘기를 저도 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가정사의 일이기 때문에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시는 것처럼 5년 전에 저희 집사람과 사별을 하였습니다. 집사람이 3년 동안 암 투병을 했습니다. 바로 강만 건너면 세브란스병원에서 1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다가 호스를 꽂고 거동도 못 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당선이 됐습니다. 제가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처남밖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남한테 저의 세비 통장과 모든 것들을 다 맡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집사람 보험금이나 퇴직금까지 다 맡겼습니다. 우리 집사람 사별하고 나서 조의금까지 다 맡겨 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그 기간 동안에 재산...

순서: 1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국회운영위원회 강성종 의원입니다. 방송통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그동안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분산되어 있던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일원화하고자 2007년 1월 11일 정부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법안과 관련되는 상임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바, 법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고 동 법안 등과 관련한 부처 및 기구 개편 방안과 IPTV 도입 관련 법률안의 심사 처리를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19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한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동 결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의 열린우리당 의정부을 강성종 의원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면 김한길 의원, 김기현 의원, 문병호 의원, 임종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그 취지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열되 이 인사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보며, 둘째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는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한국 영화가 산업적․예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화발전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어 법률로써 설치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라 동법 별표 2에 그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가귀속 재산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동 기금의 운영 주체를 광복회에서 국가보훈처로 환원하도록 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역시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그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강성종 의원입니다.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의원님 여러분의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技術士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서: 952
존경하는 국회의장․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의정부을 출신 강성종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변국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5000년 역사가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어제, 오늘 대정부질문을 지켜보면서 허탈함과 안타까움을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강정구 교수의 궤변에 의해 생산성 없고 소모적인 발언과 색깔 논쟁이 난무했습니다. 저는 소위 386세대이며 국회에서 가장 젊은 여당 의원이지만 강정구 교수의 발언이나 사상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료․선배 의원들께 묻겠습니다. 강정구 교수의 발언과 사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분이 한 분도 없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290명 어떤 분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여야 모든 의원들이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양일 간 내내 장시간을 색깔론으로 소모해야 합니까?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이념적 흔들림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은 분명 자유민주주의에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민족은 이념보다 우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세기가 넘도록 이데올로기의 갈등이라는 고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고질병은 잊을 만하면 망령처럼 되살아나서 우리로 하여금 끝없는 갈등과 정쟁의 수렁에 빠져들게 합니다. 본 의원은 이제 우리 정치권부터 당동벌이의 구태에서 벗어나 이체동심으로 이념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정부와 정치권이 풀어야 할 첫 번째 과제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국방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현재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를 546명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순서: 954
그러면 546명이 전부가 아니고 그 이상일 수 있다고……

순서: 956
예, 알겠습니다. 전체 국군포로가 8만 명이 넘고 현재 생존자는 약 3200명에서 4000명으로 본 의원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보면 1954년 8월 유엔군사령부가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 국군포로 및 실종자 수가 8만 2318명이고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한 한국전쟁 요약에서 8만 2000명에서 8만 8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3년 말 현재 북한 전체 인구 65세 이상이 주민의 7.6%를 차지하고 있고, 국군포로의 나이가 대략 75세에서 80세를 감안하여 생존율 4~5% 정도를 추론하면 3200명에서 4000명이 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순서: 958
그러면 전사편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이 아닌가요?

순서: 960
그러면 국립묘지 위패봉안관을 보니까 거기 97년 발표를 보면 10만 2384명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립묘지 봉안관에서 봤을 때도……

순서: 962
또 마찬가지로 중국과 북한을 봤을 경우에 중국에서 인민군 한국전쟁사를 90년에 최초로 발표했는데 거기서 3만 7815명을 국군포로로 얘기했고요. 그리고 1950년 12월 31일 북한 평양방송에서는 6만 5000명을 얘기를 했습니다. 합쳐서 보면 유엔군이 얘기했던 거나 그 안에서 비슷합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 국방부는 왜 그것을 축소합니까?

순서: 964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북한의 6만 5000명 중에서, 그것은 6개월치입니다. 그 이후에 되는 그것까지 감안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순서: 966
우리가 구현한 것은 가족으로만 본 것 아닙니까?

순서: 968
알겠습니다. 96년에 귀순한 동용섭 씨가 함경남도 용양지구 광산에 1000여 명이 있었고 검덕광산에 2000명이 있었고 총 3000명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한 사람의 증언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 얘기로는 절반 이상이 생존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순서: 970
그러면 그동안은 최선을 다 못했지요?

순서: 972
역대 정부에서 봤을 때.

순서: 974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존해 있는 비전향장기수 국군포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몇 명 정도라고 파악하고 추정합니까?

순서: 976
오늘 연합뉴스에서 보면 통일부 당국자가 북한으로부터 국군포로 10명과 납북자 11명의 생존을 확인했습니다. 보고 받으셨지요?

순서: 978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표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1997년에 귀환한 국군포로 출신 양순용 씨의 육성을 직접 들어 보시겠습니다. “하나 갔으면 하나라도 데리고 와야 될 것 아니냐?”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모른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작년 6월 이라크에서 피랍된 김선일 씨를 구하려고 우리 국민이 얼마나 안타까워했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아직도 남편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전쟁 미망인이 있고 딸들과 아들들 수천 명이 있습니다. 잊혀진 과거는 되풀이됩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이대로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장관께서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순서: 980
다음, 통일부장관께 묻습니다. 방금 전에 국방부장관께 확인했던 통일부 당국자로부터 확인한 연합뉴스의 보도내용에 대해서 아시지요?

순서: 982
그러셨습니까? 국군포로 10명과 납북자 11명의 생존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 중에 혹시 비전향장기수 국군포로가 1명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