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3번 표시)

순서: 1
강문용 의원입니다. 1979년도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번에 정부로부터 제출된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은 국제부흥개발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일본 서독 등 각국 정부로부터 총 29억 5470만 불의 차관을 도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차관자금을 투입할 대상사업은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주요정책사업들로 80년대를 향한 산업 및 복지사회 건설의 기반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선정하고 있읍니다. 즉 농업개발을 위한 대호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 등을 비롯하여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고 있는 전력 통신 도로 철도사업과 기술개발 및 기능인력 확보를 위한 교육시설확충사업, 국민생활의 개선을 위한 상하수도시설, 국민보건의 증진을 위한 병원건설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대차관을 도입코자 계획하고 있읍니다. 이들 차관사업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보면, 첫째,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는 1. 제4차 도로차관사업 차관액 1억 5000만 불 2. 제5차 교육차관사업 차관액 1억 불 3. 광주권 2단계개발사업 차관액 6500만 불 4. 인구사업 차관액 3000만 불 5. 전대차관 차관액 1억 6000만 불 둘째,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는 1. 수산진흥사업 차관액 3000만 불 2. 부산시 상수도확장사업 차관액 1500만 불 3. 배합사료 가공공장 건설사업 차관액 1300만 불 4. 장성 심부석탄개발사업 차관액 2500만 불 5. 전대차관 차관액 6000만 불 등이 있고, 세째, 미국으로부터는 1. 제3차 마이크로웨이브시설 확장사업 차관액 3000만 불 2. 디젤기관차 엔진도입사업 차관액 2100만 불 3. 교육시설확충사업 차관액 1억 불이 있으며, 네째, 일본으로부터는 대호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 차관액 6200만 불이 있고, 다섯째, 서독으로부터는 의료취약지구 병원건설사업 차관액 1410만 불이 있읍니다. 끝으로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전력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원자...

순서: 1
강문용 의원입니다. 1976년 10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기술사법 폐지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이 폐지법률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난 1963년에 기술사법을 제정하여 그동안 12회에 걸쳐 기술사를 배출하였으나 한편 1973년 12월에 국가기술자격법이 제정됨에 따라 1976년부터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사 자격검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행 기술사법에 제정되어 있는 제반 사항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반영되었으므로 기술사법을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폐지법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으므로 당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사법 폐지법률안

순서: 1
강문용 의원입니다. 서울대학교시설확충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 국립종축장관리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 세 가지 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그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 정부로부터 제안된 서울대학교시설확충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 국립종축장관리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 및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첫째로 서울대학교시설확충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동 특별회계법은 1977년까지 시한법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동 대학교의 시설확충 중심사업은 현연도까지 완료되었으므로 그 일부 잔여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일반회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하여도 동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회계에 속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국립종축장관리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은 국립종축장의 종축사업은 우량종축 생산 보급, 가축 사육 관리 및 초지조성에 관한 기술 연구 실습과 목장 경영 방법의 시범화사업으로서 수익성이 미약하여 독립채산의 운용이 곤란하므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 의존하여 운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특별회계로서 계속 존치할 실익이 미흡한 회계이며, 세째로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은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의 재원은 자체 수익이 없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관수입으로 충당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 기간고속도로의 마무리로 여타 투자사업과 구분하여 특별회계로서 존치할 가치가 없는 회계에 속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3개 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은 정부 원안대로 당 위원회에서는 의결했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