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7항 기술사법 폐지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경제과학위원회 강문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용 의원입니다. 1976년 10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기술사법 폐지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이 폐지법률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난 1963년에 기술사법을 제정하여 그동안 12회에 걸쳐 기술사를 배출하였으나 한편 1973년 12월에 국가기술자격법이 제정됨에 따라 1976년부터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사 자격검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행 기술사법에 제정되어 있는 제반 사항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반영되었으므로 기술사법을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폐지법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으므로 당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사법 폐지법률안

기술사법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