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1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김재경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의 김재경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동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가 2019년에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간의 동맹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동 비준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차기 협상 시 작전지원 등 추가 항목 신설 금지 등 6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한 분 의원의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계양구을 출신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의원입니다.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원래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991년도에 미측의 요청에 따라서 특별협정을 통해서 방위비 일부를 분담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10차 협정에 이르렀는데 해마다 이 액수가 증액이 되어서 드디어 1조 389억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올해 787억을 증액해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주한미군의 비용을 지금까지 엄청나게 해 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미군이 다 지켜주고 있는데 그냥 공짜로 안보라는 편익을 얻고 있다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평택 험프리스 기지 이전비용에 11조 원을 들였고요, 기반시설비용을 17조 원을 들여서 28조 원의 거액을 대한민국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444만 평이면 미국 기준으로 1097acre로 세계 최고의 미군기지를 제공하고 있고 18홀의 골프장을 비롯해서 야구장, 좋은 기숙사,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조 이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4조 이상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서 5년간 21조의 무기를 구매해 주고 있는 동맹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6년도에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해서 주한미군의 성격이 북한의 침략만을 막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미국의 세계전략인 해외 주둔군 배치계획에 따라 수시로 중동 외 다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거점기지로 변화한 것입니다.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부장관도 ‘주한미군은 더 이상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한반도에 주둔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언한 바 있습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이 존재한다고 해서 이것을 꼭 우리가 비용을 분담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3년도 제가 초선의원 때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360억에 따른 파병비용을 전부 우리 대한민국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라크가 우리나라하고 무슨 적대관계가 있었습니까? 이 독소조항을 보면 이 조항의 가장 문제가 된 게, 일시적인 주둔의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으면서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지금 주일미군 공군기지가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미 5공군 18연대가 있습니다. F-15 비행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의 창 정비 비용을 우리가 제공하고 있고 매년 190억씩 5년 동안 약 1000억에 달하는 돈을 우리 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일 미공군 비용까지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F-16을 운영하고 있고 F-15는 일본공군이, 주일 미공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사건설 분야에서도 예외적으로 비한국 업체의 군사건설을 허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간 미국 전용시설로 미 국방부 예산으로 진행되던 수백, 수천 억의 건설 수요를 우리가 떠맡을 수가 있게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스키프 라고 그래서 특수보안시설 건설비용의 문제라든지 사드 관련 건설비용을 우리 비용으로 할 수가 있고 심지어 멕시코 국경 장벽을 건설하는 데 우리 국방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다는 그런 가정과 그러한 검토보고서가 미국에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의 노동자 처우개선도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인 노동자가 5000명이 있고요, 카투사병이 3000명이 있습니다만 그 골프장까지 가 있는 험프리스 기지에 우리 한국인 근로자 전용식당 하나가 없습니다. 이것 빨리 만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3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동맹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균형 있게 해야 됩니다. 미국 전문가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 이번 협정이 문제가 아니라 1년으로 한정해 놨기 때문에 이것 하자마자 바로 또 협정에 들어갑니다. 이러면 주둔비+50%, 3조를 요구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미국 내에서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모습은 한미 동맹의 가치를 저하시키고 완전히 용병으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 국회가 최후의 보루입니다. 분명하게 호락호락 불합리한 요구에 일방적으로 응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미 동맹이 중요하지만 이것은 호혜의 원칙에 따라 평등하고 공정하고 양국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위비 협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39인, 반대 33인, 기권 22인으로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