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인 의원 심사보고하세요.

정부가 제출한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현행 영업세를 장차 매상세 내지 부가가치세로 전환하기 위한 단계적인 조치로서 업종을 대폭 통합 축소하고 세율을 조정하여 단순화하며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산세의 종류를 통합 축소하는 한편 각종 가산세율을 인하하고 인정과세의 폐단을 지양하기 위하여 이를 엄격히 규제하며 기타 현재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 개정안에 대하여 영세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영업세소액 불징수액 1000원을 2000원으로 인상하고 추계조사결정에 있어서 명백한 객관적 사유의 뜻이 막연하여 인정과세의 자의성이 우려되므로 그 요건을 법령에 엄격히 규정토록 수정하였읍니다. 이상입니다. 1.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 2.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이것도 역시 질의와 토론이 없으니까 가부를 묻겠읍니다. 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을 일괄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