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본회의의 개의가 늦어진 것은 교섭단체 간에 다소의 이견이 있었읍니다. 대수로운 내용은 아닌데 신민당이 제의한 안건을 둘러싸고 다소간의 협의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1시간 이상 개의가 지연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야당 신민당 이민우 의원이 5분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 합니다. 5분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세요.

신민당의 이민우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귀중한 시간에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나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의장! 의장께서는 이 국회사무처를 어떻게 의장이 지도하고 있기에 국회의원이 합법적으로 의안을 제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지하고 이 귀중한 국회운영을 1시간 40분씩이나 연장을 시켰다고 하는 이 책임에 대해서 의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장은 그 자리에서 의안에 대해서 여야가 마찰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마찰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국회의원이 국회법 제43조에 의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의안을 제출했으면 더군다나 요식에 맞게 적어도 20명 이상이 서명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의당 발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처가 접수를 않는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무처가 어떻게 해서 의안을, 합법적인 의안을 접수를 않는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의장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무총장을 비롯한…… 이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오늘의 이 국회가 적어도 2시간 가까운 시간을 공전되었다고 하는 책임을 지워서 이런 것은 엄중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에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은 오늘과 같은 사태가 언제든지 또 어떻게 빚어질는지 모른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우기 백 의장은 과거에 국회의장으로서 역임한 바도 있고 또 오늘도 국회의장으로서의 충분히 모든 법률적인 면에서나 의원이 발의한 의안은 법에 의해서 제출되면 접수를 할 수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문제를 여기에다 개입시켜 가지고 이 의안을 천연시켰다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는 의장 스스로 이 점에 대해서 국회의원에게 사과를 하고 또 그 책임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무총장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이 국회의장을 너무 충실히 보좌해 가는 도중에 지금 이민우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은 일이 한 번쯤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민우 의원이 말씀하신 것으로 충분히 응징이 되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양해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