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5항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8항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유의동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의 유의동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 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의 의결 대상에 연구기관이 수립한 경영혁신방안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일부 사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 보훈대상자 등록증의 법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 보조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향군인회에 대한 운영비 보조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2인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0인, 기권 2인으로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68인, 기권 4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의원, 천천히 하세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69인, 기권 4인으로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