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 선출한 위원이 사임해서 후임 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재산 및 병역신고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성수 의원, 박재호 의원, 강석진 의원, 임이자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신 후 화면 우측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1표 중 가 211표, 부 18표, 기권 12표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