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2항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3항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4항 지방행정동우회법안, 의사일정 제55항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김병관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신용카드 자동납부제도를 도입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신용카드 또는 계좌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의 범위를 확대하는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지방행정동우회법과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해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셔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5인으로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3인으로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행정동우회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55인, 반대 6인, 기권 11인으로서 지방행정동우회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 기권 12인으로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