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원용지 해제 및 불하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이현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원용지 해제 및 불하에 관한 청원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건 청원은 1967년 11월 10일 자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숭인동 산 1번지 거주 김성하 외 270인으로부터 이정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의 요지를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원인들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상 공원용지 즉 낙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지역의 일부인 동대문구 숭인동 산 1, 2번지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자들인데 이 지대는 암산으로서 해방 후 난민들이 험준한 암산을 다듬고 깎아서 수년 전만 하더라도 형편없는 판자촌이 시당국의 특별한 배려로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이 완비되자 무허가 판자촌은 점차로 영구식 문화주택으로 대체되는 등 도시미관상 조금도 손색이 없는 주택촌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 지역은 전체가 암석지대로서 공원으로서는 부적당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시당국은 수차 해 지역의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하겠다고 공약까지 한 바가 있으니 공원용지를 해제하고 현 주민들에게 분할불하하여 달라는 것이 청원의 요지인 것이며 공원용지 해제 및 불하를 청하는 지역의 면적은 5420평으로서 전부가 국유지이며 여기에는 298호 560세대인 3000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는 실정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 건설위원회에서는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의 내용을 청취한 후 이를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소위원회에서 진지하게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지난 제15차 상임위원회에서는 본건 청원에 관해서 이유 있는 것으로 채택하고 처리방안으로서는 국회법 제121조에 의해서 의견서를 첨부하되 본회의에 부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이 의견서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확정고시한 도시계획은 몇 사람의 진정이나 청원 또는 기타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서 빈번한 변경을 해서도 안 될 일이나 그렇다고 현실과 유리된 낡은 계획을 금과옥조처럼 지키고만 있는 행위도 재고되어야 할 것인바 즉 도시의 성격과 규모가 변경됨에 따라 도시계획 및 건축법 등 관련법규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 나가듯이 확정된 도시계획이라 할지라도 극도로 불합리한 계획은 부분적으로라도 수정을 해서 현실에 부합하도록 합리화시킴이 긴요한 것이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숭인동 소재 낙산공원의 경우 일제하 조선총독부 시가지계획령에 의해서 1940년 3월 12일 자로 공원지구로 지정된 것이라 하면 당시의 사정과 현실 간에는 너무나 현격한 변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당국으로서도 지형적 조건 등이 암석지대로서 공원으로 계속 존치시킬 만한 가치가 없는 공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시 행정방침으로도 해 지역은 무허가 건물에 대한 양성화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 있고 더욱이 주택지로서 도시미관상 손색이 없도록 환경조성이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해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수정하고 적법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는 것입니다. 이상 건설위원회 의견에 찬성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송원영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이 청원 다시 말하면 공원용지 해제 및 불하에 관한 건에 대해서 먼저 이와 같은 심사를 통해 가지고 이 주민들의 청원을 타당한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신 건설위원회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청원은 지금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숭인동 산 1번지 2번지에 관한 얘기입니다마는 이와 같은 유형은 지금 서울시내 도처에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정시대에 공원용지로 책정이 되었든지 또는 녹지대로 책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실정이 많이 변동이 되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고집해 가지고 사실상 공원으로서 적합하지가 않고 녹지대로도 적합하지가 않고 많은 주택이 들어서 지금 보고에서도 들은 바와 마찬가지로 그 시설도 개선이 되었고 그래서 이 주민들이 자기네의 안식처로서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이와 같은 공원용지나 녹지대에 대해서 비록 구체적인 청원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동일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울시당국에서는 우리 국회 청원을 참고해 가지고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 지금 청원에 나타난 숭인동 산 1번지 2번지 이외에도 바로 인접한 지역인 창신동 또 보문동 이와 같은 지역이나 그 밖에 서울시내에 여러 군데에 이미 사실상 실효가치가 없어진 공원용지나 녹지대가 많은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지 서울시당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주민들을 철거를 시키느니 또는 강제철거를 집행을 하느니 대단히 무원칙한 행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도처에서 많은 물의가 생기고 있읍니다. 이 청원에서도 지적이 되었읍니다마는 서울시당국이 지난 6․8선거 당시에 이와 같은 고지대나 또는 당장 필요로 하지 않는 일제시대 공원용지 등등에 대해서는 이것을 양성화하겠다 이와 같이 공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현이 되어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올시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무슨 이 질의를 말씀을 드리자는 것이 아니고 이 건설위원회에서 이 청원이 앞으로 행정부에 이송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명실공히 실천이 되도록 다짐을 해 주시고 또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서울시 행정에 대한 감독이 대단히 소홀한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내무나 또는 건설위원회에서는 첫째로 이 숭인동 산 1, 2번지에 관한 청원이 액면 그대로 실천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내무위원회에서는 다른 모든 지역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동일한 케이스에 대해서 서울시당국에 요청을 하시든지 또는 정식으로 의제로 삼아서 이러한 고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아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다면 건설위원회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