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3항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안규백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규백입니다. 우리 국정조사위원회에서 제출한 국정조사계획서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과 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대상 기관, 조사대상 기간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했고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번 국정조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모의, 계엄 선포의 적법성, 주요 헌법기관의 점거 경위,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 운용과 동원에 대해서 비상계엄 사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하여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정질서를 수호·유지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조사방법으로는 조사와 관련된 기관 보고, 서류 제출, 서류에 대한 검증,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국정조사 대상 기관으로는 비상계엄과 직간접적인 관련 있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특별수사본부를 포함한 대검찰청,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수사본부를 포함한 경찰청, 고위공직자수사처,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를 포함한 육군, 공군, 당시 계엄사령부, 중앙선관위 및 국회를 포함하여 필요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상 기관을 추가로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2월 13일까지 45일로 활동 기간을 하되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께서 총칼로 맞서 지켜 주신 헌정입니다. 우리 특별위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규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5인 중 찬성 191인, 반대 71인, 기권 23인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 한 해도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참담한 일이 많았던 한 해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이런 역사를 딛고 딛고 그 교훈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새해는 이 어려움을 딛고 크게 난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내년에 힘찬 출발이 되기를 함께 다짐합시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