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내용은 소득세 법인세 및 영업세의 부가세율을 삭제하고 각기 본세에 통합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당 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 결과 을종 근로소득세와 을종 배당이자소득세는 4기에 분하여 과세하는 소득임에도 1년에 2기에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제2기분까지의’를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으로 수정통과시켰읍니다. 1.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2.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역시 재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문의 원안을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