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강준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강준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하고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가 2021년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하여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운영의 비효율 최소화 방안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0인, 기권 8인으로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21대 국회는 세종국회 시대의 문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매우 뜻깊고 기록될 날입니다. 2002년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 논의한 이후 꼭 20년 만에 국회세종의사당 시대의 첫발을 내디디게 되었습니다. 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이고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결실을 맺기까지 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님,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님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의 한병도․추경호 대표님,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개인으로서도 남다른 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여 년의 의정활동 동안 남북 화해와 국가균형발전을 저의 의정의 주요 화두로 삼았었고 오늘 마침내 국회세종의사당 시대의 큰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종의사당이 제대로 건립돼서 국가균형발전과 그리고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