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5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김성식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관악갑 출신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과세수 등 세수추계에 매년 반복적으로 큰 오차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세수추계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재정 운용의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이 당초 예산에 비해 25.4조 원 초과함으로써 오차율이 9.5%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9.5%, 2016년에는 8.1% 등 매년 큰 오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세수입을 비롯한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근간이자 출발점입니다. 세입추계의 오차가 커짐에 따라 정상적인 재정 운용은 저해될 수 있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세입예산추계분석보고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국가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 허가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모법의 시행시기를 고려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부칙을 수정하여 의결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 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31인, 기권 2인으로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4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