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점식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정점식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병역법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현행 국적이탈신고 제도의 예외로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특례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020년에 헌법재판소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현 규정이 국적 이탈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하면서 2022년 9월 30일을 입법 개선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입법 배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54인, 기권 3인으로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