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총장 김태랑입니다.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의 성공적인 의정활동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제276회국회 집회 및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선거를 위한 의장직무대행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당선된 299명의 국회의원 모두 국회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7월 4일 홍준표 의원, 권선택 의원, 박종근 의원 외 181인으로부터 임시국회 집회 요구가 있어 국회법 제5조 및 제14조에 따라 국회사무총장 명의로 제276회국회 집회공고를 하였고,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제18조에 따라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의 사회로 국회의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은 7선 의원이신 조순형 의원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조순형 의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국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사무총장으로부터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국회법 제18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에서 의장을 선출할 때에는 최다선 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제가 오늘 본회의의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먼저 지난 4월 9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 등원하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대한민국국회 개원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러한 뜻 깊은 해에 제18대 국회는 국민의 여망과 기대를 안고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18대 국회는 유감스럽게도 국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법정 개원일인 지난 6월 5일에 개원하지 못하고 35일이 지난 오늘에서야 비로소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국회가 임기 개시 후 개원국회에서 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것은 국회 개원 6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헌정사에 불행한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18대 국회의원 모두의 책임입니다. 국회법 제5조제3항, 제15조제2항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원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며, 의장․부의장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일에 할 것을 의무조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아닌 한 어떠한 명분이나 이유로도 국회 개원일을 어기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국회의 개혁과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와 개혁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회법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대오각성하여 2008년을 ‘국회법 지키기 원년’으로 삼아 제18대 국회는 국회법을 지키는 모범 국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노력합시다. 잠시 동안의 사회가 되겠습니다마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