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정인화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광양․곡성․구례 출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비지도사의 시험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 뇌물수뢰죄 등의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으로 해당 기관의 모든 임직원이 아니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에 한하여 적용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31인, 기권 1인으로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