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6․8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법제정특별위원장 정구영 의원으로부터 동 위원회의 입법 활동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읍니다.

6․8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법제정특별위원회가 1967년 12월 6일 구성된 이래 합의의정서에 규정되어 있는 입법요강의 위헌여부에 관한 여야위원 간의 논쟁으로 인하여 입법작업에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1968년 2월 26일 제63회 임시국회 제15차 본회의에서 보고한 바 있고 그 보고에 따라 2월 27일부터 3월 7일까지 10일간 당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본회의가 연장해 주신 것은 의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활동기간의 연장을 받은 당 위원회는 3월 2일 제9차 회의와 3월 4일 제10차 회의에 비공개회의를 개최하여 여야위원 간에 흉금을 털어놓고 진지한 토론을 한 바 있었으나 이견을 조정치 못하였고 3월 6일에는 공화당 측 위원인 김봉환 위원, 백두진 위원 그리고 본인이 시안으로서 법안을 제시한 바 있었으나 신민당 의원들은 그 안이 이때까지의 공화당 측 위헌 주장 내용을 문자화한 데 불과한 것이므로 심사할 필요조차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위원회는 그 안을 심사도 하여 보지 못하였고 그 후에 있어서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하여는 위원장이나 간사에게 일임하기로 한 채 연장 받은 기간을 다시 무위로 경과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후 당 위원회는 몇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갖고 여야위원 간에 의견을 교환코자 시도한 바 있었으나 성원미달로 유회된 바 있고 4월 18일에야 비로소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었으나 기초작업에 진전을 줄 수 있는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하였으며 4월 23일에는 제12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신민당 측이 가까운 시일 내에 시안을 작성할 것이니 시안이 제출될 시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합의를 본 바 있읍니다. 그러나 그동안 신민당 측의 시안이 제출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당 위원회는 입법 작업이 중단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 달라는 공한을 받고 동월 20일 자로 각 위원에게 공한의 취지를 통지함과 아울러 8월 상순경 위원회를 개최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발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당시는 국회가 폐회 중이었으므로 위원들의 계속적인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소집이 불가능하여 한 번도 위원회를 갖지 못하고 있던 중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하여 10월 25일 제13차 회의를 갖고 앞으로의 당 위원회 운영에 관한 회의를 가진 결과 지난 4월 23일 당 위원회가 신민당 측 시안이 제출되면 본회의에 중간보고를 하는 동시에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기로 합의를 본 바 있지만 신민당 측 시안이 10월 28일 제출될 것이니 10월 28일 본회의가 속개되면 우선 28일부터 2주일간의 기간연장을 본회의에 요청하여 승인받은 후 여야의 시안을 검토하기로 합의를 보았읍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당 위원회가 지난 2월 26일에 본회의에 중간보고를 한 이후에 있어서의 당 위원회의 활동상황을 보고드리는 동시에 신민당 측 시안이 제출되면 여야가 제출한 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앞으로 2주간의 활동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진의를 이해하셔서 이 연장신청을 승인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6․8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법제정특별위원장 정구영 의원으로부터 특별위원회법 제정기간을 10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14일간 연장하겠다는 승인요청이 들어와 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이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승인된 것으로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