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7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8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9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조승래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10월 15일 발생한 SK C&C 화재로 인해서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가족, 친지 등 사적인 소통은 물론 동호인, 회사, 기관, 단체 등의 업무상 소통은 물론이고 큰 불편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금, 결제, 인증 등 경제생활에도 막대한 불편이 있었습니다. 본 3건의 심사 법률안은 이것과 관련된 후속 법안입니다. 먼저 본 의원과 최승재 의원, 박성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박성중 의원과 변재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니다. 그중에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리면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를 추가하고 재난관리기본계획의 내용에 방송통신서비스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와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담은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승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45인, 기권 1인으로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 중 찬성 239인, 기권 4인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45인, 기권 2인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