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6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0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지실사 계획이 통보된 후 등록을 철회한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수입사업자 등이 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지실사를 거치도록 하여 현지실사의 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지실사 회피 목적 외의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을 철회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으므로 현지실사 외에도 서면 검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등록을 검토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신현영 의원, 최혜영 의원, 서정숙 의원, 김병기 의원, 김홍걸 의원,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여 실제 보육서비스 대상 나이와 일치시키고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훼손 등에 대한 금지 및 제재 규정―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마련하며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미비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4급 감염병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의 심각도가 낮은 경우를 제4급 감염병으로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4급 감염병이던 매독을 제3급 감염병으로 상향 조정하여 전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2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7인으로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8인, 기권 1인으로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6인, 기권 1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5인, 기권 2인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6인, 기권 1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