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고급주를 위주로 한 주종 간의 세율을 합리적으로 인상 조정하고 탁주 및 약주에 대한 현행 종량세제를 종가세제로 전환함으로써 세부담의 공평 및 주류의 소비억제를 통한 양곡절약에 기여함과 아울러 기타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세정운영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부 개정안에 대하여 탁주 및 약주제조에 있어서 곡자사용의무를 법제화하되 사용의무를 시한 규정토록 하고 농어민 및 근로대중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탁주세율을 15/100에서 10/100으로 인하 수정통과시켰읍니다. 이상입니다. 1.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 2.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본안도 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을 일괄해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통과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