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인 의원 심사보고해 주세요.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재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기업의 내부축적과 투자를 촉진하여 기업의 건실한 육성을 도모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지원하는 한편 납세자의 의무와 벌칙을 완화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하여 농어촌 전화사업의 추진과 지하자원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개정안에서 삭제한 전기사업자의 공사부담금 손금산입규정을 현행대로 존치하고 전기사업용 발전 송배전시설을 투자공제대상에 추가하며 광산업의 투자공제범위를 탐광용 구축물에서 광산업용 구축물로 확대하고 의과대학부속병원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예금이자에 대한 과세규정은 197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수정하였읍니다. 1.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2.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본안도 가부를 묻겠읍니다. 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을 일괄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