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특수수출전략상품인 전자제품에 대한 수출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그 세율을 인하함과 아울러 세율구조가 불균형한 일부 품목의 세율 조정과 원료과세품목을 제품과세로 전환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하여 전자제품 및 자양강장품의 세율을 재조정함과 아울러 피혁과세를 환원하도록 수정 통과시켰읍니다. 이상입니다. 1.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2.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본안도 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을 일괄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