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재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상속 및 증여에 따르는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제액을 인상 조정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 상속세에 있어서 과세가액에서 250만 원을 기초 공제토록 개정한 데 대하여 300만 원으로 인상 수정하고 부양가족공제액 4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하고 배당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에 100만 원 공제토록 되어 있는 것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받을 때로 하여 150만 원으로 하고 친족 간의 증여의 경우 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하고 3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의 합산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던 것을 2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도록 각각 수정하였읍니다. 이상입니다. 1.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 2.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을 일괄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통과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