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7항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황주홍 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농해수위원장 황주홍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과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한 저희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소해면상뇌증, 일명 광우병입니다.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의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수입할 경우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저희 위원회는 작년 10월 10일 2건의 수입위생조건안을 상정, 대체토론을 실시했고 12월 3일과 12월 13일 두 번의 공청회를 열어 그 적절성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수입위생조건안에는 우리의 검역 주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와 권리는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미국․호주산 쇠고기에 비하여 낮은 가격의 유럽산 쇠고기가 유입될 경우 국내산 쇠고기 자급률 감소 등으로 우리 한우산업에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 빈번한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사례도 아직 정비되어 있지 못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저희 위원회 상당수 위원들은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수입위생조건안을 심의한 것은 심의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쇠고기 수입 허용 절차가 더 지연될 경우 WTO에 제소될 수 있고 만약 패소하게 되어 EU 전체에 대한 쇠고기 수입을 일시에 허용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축산업에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 발생할 우려가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심의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189인, 반대 4인, 기권 31인으로서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186인, 반대 4인, 기권 32인으로서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법제사법위원회 등 5개의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정부 측에서 시정하거나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