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4일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 6월 25일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민병주 의원 대표발의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6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의사일정 1항에 들어가야 될 순서입니다마는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서 먼저 두 분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배신의 정치’가 의미가 무엇인지 이 자리에 계신 새누리당 의원 여러분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상대로 불신과 대결의 정치를 선택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고 마치 여야, 대한민국 국회가 법을 잘못 만들어서 국가가 위기에 처한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하신 말씀은 도저히 대통령의 품위와 품격의 언어라고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국회의원을 여러 차례나 역임하신 분의 말씀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대통령께서 국회를 나무라는 것은 국민 개개인을 짓밟아 뭉개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대통령께서는 국민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계십니까? 정의화 국회의장님, 의장님께서 의회주의자 맞습니까? 신뢰와 명분을 중시하시는 정의화 의장님이 맞습니까? 의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회를 스스로 모독하는 불행한 의장으로 역사에 남으실 겁니까! 김무성 대표님! 서청원․이재오 의원님! 유승민 대표님!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그 기개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 유승민 의원님의 약속을 믿고 많은 양보를 하셨습니다. 한입으로 두말하시면 되겠습니까? 우리 국회의 권위와 명예가 이렇게 대통령 한 마디에 무너져야 합니까?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리가 이렇게 무너진다면 입법부는 이제 거수기가 될 뿐입니다. 새누리당이 스스로 거수기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신의와 합의를 존중하는 정치가 아니라 배신과 불신의 정치가 청와대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일은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이 아니었습니다. 메르스 사태와 서민 경제 위기에 무능하게 대응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지금 대통령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분열, 정쟁 유발의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을 통합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정상화를 비정상화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입법부의 권위를, 명예를 모욕하는 행위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책임은 이제 여기에 계신 여당 국회의원님들께 있습니다. 국회를 다시 살려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회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민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무너진 국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국회가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 출신 새누리당의 이종훈 의원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놓고 그동안 정치권은 물론이고 학자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여야가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했지만 결국은 위헌 소지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채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께서 오늘 거부권을 행사하고 본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우선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고유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독자적 판단에 따른 거부권 행사 자체에 대해 입법부인 국회가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야가 합의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의미의 의회 권력 남용일 것입니다. 삼권분립 차원에서도 행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듯이 국회도 대통령 고유의 권한을 존중해야 합니다.

좀 경청해 주세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 요지는 행정입법에 따른 국회의 시정요구권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역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됐지만 항상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지난 2000년 2월에는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성이 있다는 이유로 수정 의결되었고, 금년 5월 1일 국회운영위 소위에서도 위헌 가능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경우도 강제성 여부가 명확치 않아서 향후 시행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이 생기고 헌법상 인정된 행정입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지난 5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당초의 개정안도 강제성이 없다고 거듭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는 여야 협상 당시 야당도 잘 알고 있고 또 인정했던 부분입니다. 만약 야당이 여야 협상 당시의 취지를 존중해서 강제성 없음을 인정하였다면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하는 오늘의 상황은 벌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장시간의 논의 끝에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회법 개정의 협상의 한 축으로서 참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만이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고 또 다른 논란과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국회는 여야를 떠나 오늘 아침 대통령의 호소에 진지하게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나름의 이유가 어찌 됐든 국민이 바라는 여러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오래도록 처리하지 않고 국민에 대한 의무를 방기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치권이 입이 열 개라도 국민들께 할 말이 없는 것이며 오늘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정말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회법 개정을 둘러싼 더 이상의 논란과 갈등을 종식시킵시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회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메르스 종식과 가뭄 극복은 물론 남은 회기 동안…… 각종 민생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동료 의원님들이 발언을 하실 때에…… 국민들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경청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야유성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들이 여기에서 발언하실 때…… 은수미 의원님,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자유지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