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宗勳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용교 의원, 김태년 의원, 김영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종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디자인문화 진흥법안은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상민 의원, 정우택 의원, 이에리사 의원, 정진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화언어 관련 법안들을 통합 조정한 한국수화언어법안 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 설훈 의원과 신성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분당갑 출신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의 핵심은 지금의 우리나라 임대주택 정책이 건설업자들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서민의 편에 서 있느냐 이것을 따져 보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설업자 편에 서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아니다, 제가 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소박하지만 정말 소중한 꿈입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도 참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우리나라에서 내 집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
제1조에 제정 목적이 나와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죽 있고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으로 한다’, 즉 임대주택 정책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임대주택의 양적 증대 또 하나는 주거생활의 안정입니다. 장관님, 이해하시겠지요?
그중에서 첫 번째 목적인 임대주택 양적 증대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10년간 2005년에 120만 호였는데 지난해 170만 호를 돌파했어요. 외형적으로 실적이 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은 어떨까요? 장관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양적인 확대 말고 지금 주거생활의 안정이라는, 집 없는 서민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싼 임대를 오래 살 수 있든지 아니면 내 집 마련을 빨리 하든지 둘 중의 하나겠지요, 그렇지요?
임대주택 정책 중에 임대료가 중요한 부분인데 임대료가 그동안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법발의를 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오늘 자세하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정책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즉 임대주택에 서민들이 계속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5년 또는 10년이 지나면 분양전환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게 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임대주택의 양적 공급 확대와 바로 이 분양전환을 원활하게 하는, 즉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분양전환제도를 통해서 서민이 내 집 마련을 하게 하는 이 두 가지 정책 목표가 항상 같이 갈 수 있으면 좋은데 때로 충돌합니다. 아니,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혹시 아세요?
임대주택의 양적 공급을 확대하려면 건설업자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설업자들에게도 상당한 이윤을 보장해 줘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손해 보고 지으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너무 지나쳐 버리면 어찌 됩니까?
장관님도 경제학을 공부하셨지만 어떤 충돌하는 게 있으면, 정책이 충돌하는 두 가지 목표가 있으면 균형을 잡아야 되겠지요?
거기까지 제가 동의를 얻었으니까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 놀라실 것 같은데요. 수도권에 있었던 실제 사례입니다. A라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B라는 단지가 있습니다. A라는 단지는 일반분양입니다. B라는 단지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A라는 단지가 5년 전에 분양을 2억 정도에 받았습니다. 같은 평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B단지의 공공임대주택이 5년이 지나서 분양전환을 하려는데 건설업자들이 5억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일반분양, 5년 전에 일반분양이 2억인데 5년이 지났지만 지금 5억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감정평가액이 5억이 됐기 때문에 5억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장관님. 자, 저 보세요. 제가 설명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A라는 단지의 일반분양 아파트업자는 아무런 혜택을 못 받았는데도 2억에 분양을 당시 했습니다. B라는 단지를 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 건설업자에게는 토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했고 건설자금도 저리로 융자했고 취득세․소득세 등 각종 세제감면 혜택까지 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장관님? 당연히 그렇게 했으니까 싸게 공급해서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라고 그래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거지요. 그런데 5억,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건 어쨌건 엄청난 개발이익이 생겼는데 그 생긴 것을 건설업자가 다 먹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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