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0항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재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재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고, 둘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 산업체 현장실습 실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셋째 표준협약서의 고시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하였고, 넷째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 계약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되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 주체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00인, 반대 3인, 기권 14인으로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