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난 6월 8일 실시된 국회의원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김진만 의원 외 110명의 요구에 의해서 오늘 집회하게 되었읍니다. 오늘 현재 등록한 의원 수가 129명인데 지금 출석하신 의원은 102명이어서 개의정족수에 달함으로 해서 국회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 및 부의장선거를 하겠읍니다. 국회법 제17조에 의해서 연장자이신 최희송 의원께서 사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회법 제17조에 의지해서 제가 오늘 제7대 국회 임시국회 제61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부의장선거―

의사일정 제2항 정․부의장선거에 들어가서 한 가지 밝히고 넘어갈 것은 지난 총선거에 신민당과 대중당의 추천에 의해서 당선된 의원 전원이 등록을 미필함으로써 재적수에 대하여 문제가 있으나 이는 1966년 10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당선된 의원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의원의 임기가 개시되면 재적수에 삽입되어야 한다는 해석에 따라 현재의 재적수는 175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의원 가운데에서 이의가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진행하겠읍니다. 김창근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김창근 의원 말씀해 주세요.

오늘 야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에서 제7대 국회의 문을 열게 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더구나 의사일정 제2항에 있는 국회기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장․부의장선거를 우리들만으로써 해야 하게 된 이 상황을 무척 한탄합니다. 그러나 국회 정상화가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들만으로서라도 국회를 구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전원 이 자리에 모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헌법 규정 제44조에 의하면 국회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지나간 관례상 부의장 1인은 야당 소속 의원 가운데에서 선출해 왔읍니다. 제7대 국회에 있어서도 그 관례에 따라서 오늘 의장․부의장 선출에 있어서는 부의장 1석은 앞으로 신민당이 원내에 들어온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만을 선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 의원들께서 찬동을 해 주신다면 정식으로 동의를 하겠읍니다. 그러면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선출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김창근 의원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3청 있읍니까?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의지해서 국회법 제15조에 의해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하겠읍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사회자가 지명하겠읍니다. 감표위원을 지명할 적에 이리로 올라와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오학진 의원, 류광현 의원, 이상무 의원, 조창대 의원 네 분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장선거부터 하겠읍니다. 투표방법에 있어서는 의사국장이 호명하는 대로 차례로 나와서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하겠읍니다.

투표를 다 하셨읍니까? 안 하신 분 안 계십니까? 다 하셨으면 투표함을 닫겠읍니다. 그리고 열 적에는 명패함부터 열겠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23입니다. 이제 다음에는 투표수를 계산하겠읍니다. 투표수도 명패수와 같이 123표 같습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투표수 123표 중에 이효상 의원이 118표, 윤치영 의원 1표, 기권이 4표 그런 결과가 되겠는데요. 국회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이효상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까 김창근 의원이 동의하신 그대로 우리 전통에 의해서 부의장 한 분만을 오늘 뽑겠읍니다. 투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의장 때와 같습니다. 부의장선거에 있어서 투표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없으면 지금 명패함부터 열겠읍니다. 명패수가 124입니다. 전번보다 하나 늘어서…… 지금 투표함을 여는 중이올시다. 투표수도 124표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투표수 124표 중에 장경순 의원이 114표, 윤치영 의원이 2표, 김성곤 의원이 1표, 이원만 의원이 1표, 박준규 의원이 1표, 기권이 5표 결과입니다. 그래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장경순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부의장 당선인사―

다음에는 의장으로 당선되신 의원으로서 나와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효상 의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불초 이 사람을 다시 국회의장의 중책을 맡기신 데 대해서 얼마나 송구한지 모르겠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아무러한 덕망도 없고 실력도 없고 경험도 없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은 매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7대 국회의 앞으로 2년 동안의 운영은 물론이요 당면한 과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 다만 가슴이 멍멍할 뿐이올시다. 그러나 다행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이 있으면 전력을 다해서 7대 국회의 발전을 위해서, 나아가서 우리 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충심으로 모든 활동을 하겠읍니다. 아무쪼록 전보다 더 많은 지도 편달과 협력을 아끼시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새로 당선되신 이효상 의원 올라와서 사회하십시오. 사회를 바꾸겠읍니다.

다음은 당선되신 부의장 장경순 의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불초 이 사람을 7대 국회의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을 해 보면은 지금 이러한 어려운 시국에 국회의 부의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이 책임이 중차대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건데 6․8 총선거의 여파로 말미암아서 정국이 굳어지고 야당 의원은 오늘 이 개원식에 나오지 않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현 시국을 생각할 적에 진정으로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사실로 민주주의의 본질이 대화와 토의에 있다면은 모든 어려운 문제는 이 원내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또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대화의 광장을 마련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하에서 생각할 적에 하루속히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 돌아와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정부가 내세운 연차적인 경제정책을 강력히 뒷받침해서 이것을 실천에 옮겨야겠고 또한 우리는 민의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것을 국정에 반영시키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받아서 저는 이 중책을 완수할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오늘 의사진행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회의원 사직에 관한 건, 기세풍 의원과 신용남 의원 이 두 분이 사표를 냈읍니다. 이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 출석 촉구에 관한 건 이것은 야당 의원이…… 아직까지 출석하시지 않은 분들에 대한 결의문을 여러분이 채택해 주시는 그러한 일이올시다. 세째 번에는 제61회 국회 회기를 결정하는 문제올시다. 나머지 마지막으로 휴회에 관한 건을 여러분과 함께 심의하고자 합니다. 대개 오늘 의사일정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다시 말씀드리는데 국회의원 사직에 관한 건 여기에 대해서 의사국장이 경과를 잠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 신상발언의 건―

국회의원 사직에 관한 건을 처리하기 전에 이미 사표를 내신 신용남 의원께서 신상발언요청이 있으므로 발언권을 드립니다. 신용남 의원……

존경하옵는 국회의장 부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한때나마 조국 근대화란 기치 아래 동지로 불리우던 동지 여러분! 오늘 제7대 국회 개회에 즈음하여 즐거워야 할 이 시점에서 본인은 혼미한 정국 아래 사퇴서를 제출하고 본인의 신상발언을 얻어서 사퇴의 이유를 밝히는 이 착잡한 심정을 여러 의원께서는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국회의원에 출마한 고창은 비교적 전라남북도 경계선에 있으며 해안에 연하고 있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한군데입니다. 그럼으로써 어느 지역보다도 낙후성이 심하고 또한 제가 알기에는 군청소재지로서 하수도시설 하나 제대로 변변히 갖추지 못한 그런 지방이라고 보시면 여러 어른들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저와 대결한 신민당의 모 씨는 여러 점에서 저보다도 우위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것도 여러 의원들이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에는 고창의 위치는 낙후된 고창의 이 현실을 어떻게 하든 발전시켜 보려는 군민의 열렬한 성의와 또한 타당에서 입후보하신 그분의 금력이나 재벌의 연결은 있읍니다마는 거기에는 아직도 3․7제라는 소작료를 받고 있는 전근대적인 요소가 그대로 있고 노동조합 없는 많은 노무자가 근무하고 있는 그러한 특이한 사정하에 놓여 있는 것이 고창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에는 저는 이름도 없고 돈도 없고 단지 무명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제가 가진 것은 정열과 진실과 여러 동지들과 땀과 눈물과 피로 맺어진 동지가 있다는 것은 저의 장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고창 선거에 근소한 차의 승패에 가려졌던 것을 이번에는 1만 2000표라는 차이에서 저는 승리의 영광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심정에 호소해서 어디까지나 저는 정정당당하게 조금도 구김살 없는 제 심경에서 이번 선거를 치르고 조금도 부정이 없다고 저는 자신합니다마는 혼미한 정국하에 상대방의 주장이 있으므로써 그것은 사직에 의해서 어느 시일인가 밝혀질 날이 있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그날의 공정한 심판을 기다리면서 다시 심판을 두려워할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밝혀 두고 싶습니다. 저는 제명이란 처분을 받고 이후에 모 일간지는 계속 고창의 기사를 대대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마치 전국의 부정이 고창이 총본산이 되고 고창은 모든 부정의 온상지가 된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저는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물론 제 나름으로서 국회의원은 본인의 영광된 이 자리가 아니고 반드시 군민이 맡겨 준 수임사항을 수행해야 할 그런 책임을 지워 준데도 불구하고 제게는 그런 누명 된 이름 아래에서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겠다는 어려운 심정을 저는 새삼 느껴 보았읍니다. 언론기관의 횡포가 이렇게 심하다는 것을 또한 느껴 보았읍니다. 한 가지 실례를 들면 전번 대통령선거 때에 모 일간지에 게재된 기사를 여러 의원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거기에는 윤보선 후보의 연설장소에 굉장한 물난리가 난 것 같은 기사가 보도가 되었읍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물난리로 인해서 달렴교에서 고창교로 옮겼다는 기사가 덧붙여져 있읍니다. 그것은 바로 달렴교와 고창교라는 것은 불과 20미터도 되지 않는 거리의 차이이고 사실무근한 사실을 그날 기사로 발표를 하고 당사자는 당사자대로 토지개량조합에 찾아가서 이것은 잘못된 오보니까 시정을 하겠다고 본인이 사과를 일방 하면서 또한 그 이튿날은 사진화보라는 형태를 취해 가지고 사진에 의해서 어린애들이 물장구치는 것을 배경 삼고 그걸로 물난리의 현장 같은 인상을 주는 사진화보를 냈던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만화에 의해서 그런 기사를 치르고 써냈던 것이 또한 고창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교통이 불편한 고창은 어느 누구 하나 그에 해명할 기회 없이 대통령선거를 치르고 저는 대통령선거에서 패배를 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에는 이런 올바르지 못한 일은 언젠가는 바른 심판이 내려와 주기를 저는 기다리면서 저는 오늘 이 착잡한 심정에서 저를 지지해 준 고창군민 유권자 여러분께 충분한 사의도 못 드린 채 전번에 제가 사퇴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오늘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원서를 제출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의원직을 사퇴한다는 것은 단지 고창군민이 기대했던 일을 누명 아래에서는 충분히 이행 못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또한 깨끗한 심판을 다시 받고 깨끗한 몸이 되어 가지고 국민에…… 고창군민의 소원인 지방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깨끗한 마음을 다시 가다듬은 다음에 제가 이 자리에 다시 나와서 저의 유권자의 후고 를 바라는 여건을 구비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심정입니다. 또한 모자라는 힘이나마 제가 이 혼미된 정국에 다소나마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또한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 앞에 제가 외람된 말씀을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바는 다른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선거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진실하게 바꾸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출마한 저로서는 부정 부정 합니다마는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자금의 제한된 테두리에 또 국회의원 운동원의 제한된 인원수 또한 호별방문의 제지 이것을 침해 않고 어느 분이 당당하게 국회의원 자리에 나오셨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확답하기가 어렵지 않으신가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사를 다루는 법을 만드실 귀중한 몸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벌써 선거를 치르는 첫 과정에서 그런 위법된 입장에 처해 있어 가지고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이것은 올바르지 못한 처사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국회의원선거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고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를 물러서면서 여러 어른께 반드시 저는 양심에 가책을 받지 않고 어느 때인가는 다시 법의 심판을 받고 또 군민에게 다시 재신임을 묻고 힘 있는 대로 이 자리에 다시 와서 여러 어른과 더불어 조국 근대화의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것을 맹서하면서 정의는 반드시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하에서 이 자리를 물러날까 합니다. 또한 여러 어른은 저의 괴로운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 많은 성원이 있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이로써 저의 신상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사직의 건―

다음은 국회의원 기세풍 의원 사표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감표위원 다음 네 분 부탁드립니다. 이승춘 의원, 육인수 의원, 배길도 의원, 노재필 의원 앞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세풍 의원의 사표처리는 여러분이 투표를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리하겠다는 것이 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부, 이렇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 올리겠읍니다. 무기명투표로서 표결할 때에 종전에는 기표방법을 기표용지에 기재되어 있는 가부를 지우는 것으로 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혼돈될 우려성이 있고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투표용지에 공백으로 된 난에 찬반 의견을 한자 또는 한글로 가부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 안 하신 분 안 계십니까? 개표하겠읍니다. 명패수 123.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투표수 123표 중 가가 110표, 부가 6표, 무효가 3표, 기권이 4표올시다. 이로써 기세풍 의원의 사직은 허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용남 의원의 사표를 처리하겠읍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투표 안 하신 분 안 계십니까?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지금 맨 나중에 이만섭 의원이 했는데 좀 늦게 했읍니다마는 투표함을 열기 전에 했기 때문에 그것을 유효로 해서 명패수가 121이올시다, 121. 투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투표수 121표 중 가 99표, 부 12표, 무효가 3표, 기권이 7표로서 신용남 의원의 사직은 허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아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약간 순서를 바꾸고자 합니다. 다음 먼저 상정시키고자 하는 것은 회기 결정문제올시다. 그다음에는 휴회 결정이올시다. 마지막으로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읍니다. ―제61회 국회 회기에 관한 건―

회기는 국회법에 따라서 30일간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제61회 임시국회의 회기를 7월 10일부터 8월 8일까지 30일간으로 한다 이렇게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휴회에 관한 건―

다음은 휴회 결의올시다. 휴회는 내일부터…… 11일부터 20일까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야당 의원이 출석을 하시지 않으므로 모든 의사진행이 될 수가 없읍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의 구성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불가능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개의를 하더라도 별로 국회의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읍니다. 우리가 지금 10일간 휴회하는 것은 그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국회의 활동을 위해서 야당 의원이 국회에 나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서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1일 금요일이올시다. 그날 다시 자동적으로 국회는 본회의가 개의되는 것입니다. 21일 오전 10시에 다시 본회의를 하도록 하고 10일 동안 휴회하는 데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야당 국회의원 출석 촉구 결의안―

마지막으로 야당 국회의원 출석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결의문은 국회의장의 이름으로 야당 당수에게 전달되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결의문……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낭독하겠읍니다. 결의문 제7대 국회는 오늘 일부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제61회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야당 소속 의원들의 등원을 기다리기 위해 휴회를 결의했다. 본 국회는 6․8 총선으로 빚어진 정국경화상태를 조속히 수습하고 헌정의 대의를 살림으로써 국가의 발전을 기해야 한다는 근본취지에 입각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 아직도 야당 의원들은 의원등록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사직당국의 법적 제재를 받거나 의원직을 사퇴하는 사태 속에서 제7대 국회는 새 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됐다. 이와 같은 사실은 헌정 20년사에 일찌기 없었던 유감스러운 일로서 오늘 출석한 의원 일동은 당면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통감하면서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 입법부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정치적 해결이 이번 휴회기간 중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본 국회는 현시점에서 국민여론이 조속한 정국안정을 갈망하면서도 안정에 이르는 과정이 국민이성에서 벗어난 정당 상호 간의 정략적 흥정이나 비합법적 변칙사태에 의해 매듭지어지기를 원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제7대 국회는 지금 국민으로부터 맡겨진 의무와 정치적 과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심판받는 중대한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 본 국회에 주어진 1차적 책무는 오늘의 불투명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한 현 정치적 상황의 해결이며 이를 위해서는 오직 여야 소속을 초월하여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의식 아래 이해와 호양의 민주역량을 발휘하여 난국수습을 위한 공동의 광장으로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길만이 국민여망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했다. 본 국회는 이와 같은 대중적 견지에서 제61회 임시국회에 불참한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용단으로 입법부 본연의 원내 활동이 하루빨리 전개되기를 국민과 더불어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1967년 7월 10일 이상으로써 결의문안이 작성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찬성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에 개원식이 있읍니다. 개원식에는 의원선서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전원이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하는 데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원 △의원 사직서 제출 기세풍 의원 양달승 의원 신용남 의원 ◯의원자격 상실 의원명 선거구 자격상실 연월일 기세풍 전라남도제7선거구 1967년 7월 10일 신용남 전라북도제9선거구 1967년 7월 10일 △의원 사직서 철회 양달승 의원 ◯통보 △선거소송 1967년 6월 7일 자 대법원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선거소송 통지가 있음 기 원고 곽진선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사광욱 우 당사자 간 대통령선거 무효청구사건의 소가 1967년 6월 5일 제기됨 1967년 6월 9일 자 대법원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선거소송 통지가 있음 기 원고 전세덕 외 1인 피고 경상북도제8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우 당사자 간 국회의원선거 무효청구사건의 소가 1967년 6월 9일 제기됨 1967년 6월 14일 자 대법원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선거소송 통지가 있음 기 원고 김형일 피고 경기도제11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재구 우 당사자 간 국회의원당선 무효청구사건의 소가 1967년 6월 12일 제기됨 1967년 6월 15일 자 대법원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선거소송 통지가 있음 기 원고 김옥선 피고 충청남도제6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재옥 우 당사자 간 국회의원당선 무효 및 선거 무효청구사건의 소가 1967년 6월 15일 제기됨 1967년 6월 17일 자 대법원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선거소송 통지가 있음 기 원고 윤택중 피고 전북제3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연강 우 당사자 간 국회의원당선 무효 및 선거 무효청구사건의 소가 1967년 6월 16일 제기됨 1967년 6월 20일 자 대법원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선거소송 통지가 있음 기 원고 권오주 피고 전남제18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수 우 당사자 간 국회의원선거 무효청구사건의 소가 1967년 6월 19일 제기됨 기 원고 최수룡 피고 경남제5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정석 우 당사자 간 국회의원선거 및 당선 무효청구사건의 소가 1967년 6월 20일 제기됨 기 원고 김두진 피고 제주도제1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영서 우 당사자 간 국회의원선거 무효청구사건의 소가 1967년 6월 16일 제기됨 기 원고 황인원 피고 경기제11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우 당사자 간 국회의원선거 무효청구사건의 소가 1967년 6월 20일 제기됨 기 원고 박해충 피고 경북제11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현우 우 당사자 간 국회의원선거 무효청구사건의 소가 1967년 6월 20일 제기됨 기 원고 신중목 피고 경남제15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병두 우 당사자 간 국회의원선거 무효청구사건의 소가 1967년 6월 20일 제기됨 1967년 6월 27일 자 대법원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선거소송 통지가 있음 기 원고 송영균 홍경선 피고 경기제10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구 우 당사자 간 국회의원선거 무효청구사건의 소가 1967년 6월 26일 제기됨 기 원고 한건수 피고 충남제8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주영 우 당사자 간 국회의원당선 및 선거 무효청구사건의 소가 1967년 6월 24일 제기됨 1967년 7월 3일 자 대법원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선거소송 통지가 있음 기 원고 임문석 피고 경북제2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재영 우 당사자 간 국회의원당선 무효 및 선거 무효청구사건의 소가 1967년 6월 29일 제기됨 기 원고 송삼섭 피고 전북제8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영서 우 당사자 간 국회의원선거 무효 및 당선 무효청구사건의 소가 1967년 6월 30일 제기됨 기 원고 이필호 피고 전남제2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호 우 당사자 간 국회의원선거 무효 및 당선 무효청구사건의 소가 1967년 6월 30일 제기됨 1967년 7월 4일 자 대법원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선거소송 통지가 있음 기 원고 신하균 피고 경기제5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명식 우 당사자 간 국회의원당선 무효 및 선거 무효청구사건의 소가 1967년 7월 3일 제기됨 1967년 7월 6일 자 대법원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선거소송 통지가 있음 기 원고 김두한 피고 경기제3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재형 우 당사자 간 국회의원당선 무효 및 선거 무효청구사건의 소가 1967년 7월 4일 제기됨 기 원고 김영환 피고 충청남도제7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허진명 우 당사자 간 국회의원선거 무효청구사건의 소가 1967년 7월 4일 제기됨 기 원고 이병하 피고 경상북도제6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서정순 우 당사자 간 국회의원당선 무효 및 선거 무효청구사건의 소가 1967년 7월 4일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