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8항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윤영찬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영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법률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저와 김남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의 범위에 키오스크인 무인정보단말기와 전자출판물을 포함시키고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운영자가 장애인․고령자 등의 이용 편의 증진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2인으로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