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직업훈련촉진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장 간사 심헌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민주한국당 간사 심헌섭 의원입니다. 직업훈련촉진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동 법안은 직업훈련촉진기금의 훈련위탁사업을 조금 전 의원 여러분께서 통과시켜 주신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에 의해서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이 설립됨에 따라 단지 직업훈련촉진기금을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에 대한 출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진지하게 동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직업훈련촉진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직업훈련촉진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직업훈련촉진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