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에 관한 정부 측의 답변이 이로써 끝났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의사일정 3항 사법부파동 및 선거사범처리, 문교․문화공보․보건 및 노동정책 등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읍니다. 먼저 신민당 소속 신도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회담 관계로 개회시간이 1시간 15분가량 늦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벌써 시간이 12시 15분이나 되었읍니다마는 시간사정으로 보아서 두 분 내지 세 분 질의를 하고 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해 볼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의장님한테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야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겠읍니다. 혹 시간이 의장님이 정한 대로 30분이 좀 지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끝까지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저는 지금부터 12년 전에 이 자리를 물러났읍니다. 그 당시에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또 남한에 있는 240만 되는 모든 청년들의 집단체인 반공청년단장으로서 또 남한에 있는 모든 체육인들의 집단체인 대한체육회를 맡아 있던 사람으로서 4․19라고 하는 정변으로 말미암아서 젊은 학생들 또 국민들이 기대하고 이 나라 잘되기 위해서 뽑아 준 그 당시의 국회의원으로서 그러한 정변을 일으키게 한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자신이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12년 만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8대 국회에 들어와서 의장님 축사에 우리 이번 8대 국회는 설득과 이해로서 화기애애한 국정을 다스리자 하는 축사의 말씀 들었읍니다. 만 16년 전에 YMCA 세계100주년대회에 우리나라 대표로서 그 당시에 불란서 파리에서 대회가 개최되었읍니다. 지금 고인이 된 신흥우 박사님하고 저하고 그 회의에 참석했읍니다. 그 회의가 끝난 후에 신흥우 박사님은 본국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들어 돌아오고 저는 구라파 여러 나라 혹은 북구나 혹은 미국 여러 나라 다니면서 단체운동을 연구해 보라고 그래서 제일 먼저 영국에 갔더랬읍니다. 영국에 가서 런던대학에 들러서 거기에 안내하는 분한테 그 학교 설립취지부터 들었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저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이 학교는 런던대학이라는 이 학교는 설립자가 제로니 벤덤이라는 사람인데 그이는 옥스포드대학을 졸업한 사람인데 그 설립자 자신이 볼 때 옥스포드대학은 귀족적이고 또 아주 독선적인 학교라서 자기가 그 학교를 나왔지만 좀 더 서민적이고 참되게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학교를 설립해야 되겠다 해서 그 학교를 설립했답니다. 그 학교의 교훈이라 할까 또 민주주의의 근원이 되는 그분이 내걸은 학훈이 뭐냐 하면 설득과 이해로서 질서를 유지하는 민주주의의 근원을 이 학교에서 만들어 내야 되겠다 하는 말을 했다는 설명을 내가 그때 들었읍니다. 오랫동안 그 문구와 그 말을 저는 잊어버렸어요. 8대 국회에서 그 말을 새삼스럽게 듣고 16년 전에 런던대학 설립했던 그분의 안내하는 분 말을 다시 새겨듣고 회상해 보았읍니다. 그러면 설득과 이해의 제일가는 것이 뭣인가 하면 남을 설득하고 이해할려면 거기에는 진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8대 국회에서 임시국회, 정기국회…… 한 달 넘었읍니다마는 혹 이런 말을 해서 실례될지 모르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국무총리나 또 특히 법무부장관인 신직수 씨의 답변이나 제가 보는 대로는 진실이 결여되었어요. 진실이 있지 않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이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 공화당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신민당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앉아 있는 여야 우리 국회의원들 전부가 걱정하고 또 이 나라에 있는 3500만 국민이 전체가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오늘 김 총리한테 제 질문은 전부가 김 총리한테만 질문하겠읍니다. 전번 윤길중 의원이 우리나라 국시문제에 있어 가지고 반공이 국시냐 민주주의가 국시냐 하는 것을 물었읍니다. 그때 김 총리 답변이 우리나라 국시는 반공이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잘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말하자면 한 수단이다. 저는 여러 날 동안 김 총리가 여기에 나와서 또 한 분이 여러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을 죄다 혼자서 답변하는 때문에 아무리 풍부한 지식과 또 명철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도 실수하는 수가 있어요. 표현은 잘못되더라도…… 속하고 다른 답변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답변을 할 때는 제가 김 총리한테 잘못 답변했다고 하는 것을 제 혼자 생각했읍니다. 그 후에 조홍래 의원이 다시 똑같은 질문을 했읍니다. 그럴 때도 저는 이번에는 그 잘못되어 있는 답변이 옳게 시정되리라고 했는데 그때도 처음의 답변과 거의 차이가 없어요. 반공이 우리나라에는 국시인데 5․16혁명 후에 혁명공약 1조에 반공이 국시라 하는 것을 명기했다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 점까지는 저도 이해할 수 있읍니다. 5․16혁명 직후에는 헌법 자체가 없었읍니다. 혁명공약이 헌법이고 모든 것을 다 혁명공약이 마음대로 할 때니까 그 조문이 그대로 국시가 될 수도 있었을는지는 모릅니다. 그 후에 헌법이 엄연히 우리나라에는 민주주의라…… 그렇다고 하면 헌법이 제정된 그날부터 우리나라의 국시는 반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하는 데 한 수단으로서 반공은 우리 국민 전체가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반공이 국시라고 거듭 설명하는 김 총리의 그 저의가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잘못은 실수는 실수했다고 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웅변이 있어요. 잘못과 실수를 은폐하고 어떠한 신용어를 여기에서 새로 만들고 또 그 당시 당시에 임기응변으로 답변하는 그것만을 가지고는 여기에서는 그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 총리한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만약 우리나라가 전제주의를 하고 군주주의를 하고 혹은 요즈음 항간에서 돌아다니는 말이 박정희 대통령을 이다음에 공화당 정권이 총통제로 할 것이다 하는 말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러한 것을 만들더라도 반공만 하면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서 김 총리가 만약 말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헌법에 비추어서 그 생각을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그 생각을 김 총리한테 꼭 같은 질문이라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일반국민들도 생각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자리에는 우리가 궁금하고 국민들이 궁금한 것을 일일이 샅샅이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것 제가 질문하는 것은 신직수 법무부장관이 응당 답변을 해야 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신직수 법무부장관의 답변은 아예 들을 생각도 하지 않지마는 신 법무부장관은 이미 이 자리를 떠났어야 될 분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법부파동…… 그래서 임시국회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읍니다. 그 당시에 저는 우리 신민당에서 질의하는 의원들하고 생각을 조금 달리했읍니다. 그 달리한 점은 이범렬이라는 부장판사가 현장검증을 가서 돈 9만여 원의 향응을 받았다 해 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많이 했읍니다. 저는 하루 종일 신직수 장관이 아주 겸손한 태도로 또 진지하게 답변하는 데 마음으로 대단히 흡족하게 생각했고 그분이 제가 듣는 대로는 자기 신념으로서 9만 원이 아니라 단돈 900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남을 심판하는 심판관이 그래서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영장신청을 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신직수 장관이 하는 그 태도가 옳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읍니다. 그 후에 타워호텔 파티에서 신직수 장관을 제가 만나서 그러한 신념대로 해 주기를 바란다고 부탁드렸어요. 그렇게 신념이 있고 자기 소신대로 하는 법무부장관이 그 후에 태도가 어땠읍니까? 하도 시끄럽고 세상이 떠들고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보다보다 못해서 신 법무부장관을 불러서…… 제가 원하고 제가 신직수 법무부장관한테 바라는 것은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심판관이 현장검증에 가서 돈을 받고 술을 먹고 또 이제 영장신청 그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저는 말하는 것이올시다. 여자를 끌어안고 자고 대통령한테 이런 사람은 제 자리…… 법무부장관 자리를 설령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영장신청을 하고 끝까지 해 보아야 되겠읍니다 하는 답변을 왜 못 했느냐 말이에요. 거기 가서 대통령 말씀만 듣고 나와 가지고 민복기 대법원장한테 갔다 와서는 모든 처리는 대법원장한테 다 맡긴다. 그렇게 간단히 맡길 사람이 처음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민 대법원장한테는 왜 한마디 의논도 없었어요? 만약 이분이 법무부장관으로 앞으로 그대로 있다고 그러면 혹 우리나라에서 재벌이 우리나라에서 권력 있는 사람이 자기 자녀들이나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어떤 형사사건이라도 일어났다고 그럴 때 대통령이 불러 가지고 그 사람 일을 잘 보아주라고 했다고 하면 맨 회사 사장이나 혹은 권력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모든 것, 자기가 기소했던 모든 것, 영장 신청했던 것 거기다가 다 맡깁니까? 이런 신념 없는 법무부장관이 이때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집권해 나가는 데…… 공화당이 앞으로 집권해 나가는 데 이런 신념 없는 법무부장관이 있어서 되겠읍니까? 지나간 얘기지마는 저는 요즘 과거에 자유당 말엽하고 현재 공화당하고 비교를 많이 해 봅니다. 혹 여기 계시는 분들의 기억이 아직 남아 있지 싶습니다마는 자유당 말엽에 조봉암 사건이 있었어요. 조봉암 씨 사건 때 검사가 사형을 했읍니다. 그때 재판장이 유병진 재판장이 저하고 대학교 동기동창입니다. 그이가 언도를 할 때 5년 언도를 했어요, 사형구형에다가…… 언도한 그날 여기에 있는 청년들이 법원에 가서 용공판사 잡아내라고 하고 야단법석이 났읍니다. 그날 밤 그 당시에 저는 사보이호텔에 있었는데 밤 12시 가까이 되어서 유병진 그 당시의 재판장이 밤중에 저한테 찾아왔어요. 자네 나 좀 구해 주게! 나 이 사람이 현직 재판장이 뭐를 구하느냐, 자기 집에 지금 시경에서 형사대가 와 가지고 모든 서적이고 전부 들추어 가지고 자기가 과거 학교 다닐 때 보던 책이 몇 권 있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자기를 용공분자라 해 가지고 구속하려고 해서 내가 도망질을 해서 생각다 못해서 자네한테 찾아왔다. 밤이 그때에 12시가 넘었읍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보기를 자네 마음에 이 언도에 추호의 양심도 가책을 받지 않는 그러한 생각이 있나 없나 그것만 물었어요. 자기는 그 기록을 들추어 볼 때에 5년 이상을 아무리 보더라도 아무리 중하게 준다 하더라도 5년 이상 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했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읍니다. 제가 국회에 오늘 있는 한 자네의 양심에 비추어 보아서 추호의 가책을 받지 않는 언도를 했는데 빨갱이로 몬다고 하면 내 힘자라는 데까지 자네를 구해 볼 참이니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유당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그 간부들은 꼭 그 판사를 처벌해야 된다고 하는 구속해야 된다 하는 말이 있었읍니다마는 자유당에서는 그 판사가 그 후에도 임기까지 무사히 판사직을 했읍니다. 그러면 부정부패를 일소한다 전번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선거유세 때에 이번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 하는 공약을 했어요. 또 현 공화당 정부는 부정부패를 일소해야 됩니다. 그 일소해야 될 책임을 진 법무부장관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대통령 말씀이 법 위에 있는 양으로 전 국민들한테 알리는 그러한 장관이 어떻게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그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법무부장관을 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대통령이 전 국민들한테 자기는 법 위에 있는 양으로 선전하고 그래 보이는 법무부장관이 그 일을 위해서도 물러나야 되고 또 그리 간단히 구속영장을 뗄 수 있는 법무부장관이 지금 허다한 나라를 좀먹는 그 거물 거두들이 많은데 왜 한 사람도 못 잡아들입니까? 신직수 법무부장관은 자기 스스로 깨닫고 자기 스스로 그 자리가 그리 큰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리 미련이 있는 자리가 아니예요. 4․19 후에 제가 구속이 되어서 재판을 받는데 그 당시의 검사님이 그 당시의 이기붕 국회의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신도환이가 이기붕 의장보다도 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모든 나라의 잘못은 신도환이가 다 지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다 들었읍니다. 저 자신이 그렇게끔 권한이 있는 줄 몰랐읍니다. 그 검사님이 말씀할 때에 처음으로 하하! 제가 그랬던가 생각했어요. 만약 여기에 계시는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 또 여기에 앉아 계시는 국무총리 장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국민의 원성을 사고 올바른 길로 가지 않고 언제나 부정부패의 온상 속에 있을 때에 4․19라 하는 것이 다시 안 온다고 누가 단언하겠어요. 만약 이러한 정변이 다시 왔을 때에 오늘의 총리, 오늘의 장관은 어떠한 꼴이 되겠읍니까? 저는 몸소 체험해 본 것이기 때문에 특히 여기 집권당에 있는 또 현재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두 번 다시 저와 같은 그러한 입장이 또 그러한 운명이 다시 와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김 총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실기업체 운운하고 부실기업주들이 얼마나 이 사회경제를 혼란하게 하고 또 그분들이 자기들이 하다가 하다가 사람의 능력은 한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최대의 노력과 최선을 다해서 안 되는 것이야 하는 수 없지요. 그러나 부실기업주들이 여러 우리 신민당 동료 의원들이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그분들 사업체는 넘어졌다 하더라도 묘하게 법인 유한책임이라 하는 상법에 있는 그것을 악용해서 자기들이 공문서 위조, 배임, 횡령 이러한 것을 해 가면서 전부 재산을 빼돌렸어요. 단돈 9만 원 향응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한테 영장을 두 번이나 신청하는 사람이…… 신직수 법무부장관은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처벌하지도 못하지 싶어요. 김 총리 자신이 이러한 사람 처벌을 어떻게 하겠읍니까? 여러분들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국민의 소리가 실지로 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한다고만 들리지 진정 말하지 않는 국민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지금 밖에 나가 보니까 국민들이 저는 요즈음 야당 하는 덕택으로 또 10여 년 야인생활하는 때문에 참 국민의 소리를 듣게 되어 있고 그것을 저는 참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부실기업주들이 요즈음 어떻습니까? 사회가 얼마나 부패되었느냐 하면 젊은 20대, 30대에 있는 자기 아들 자식들을 오늘날 대한민국의 부호들이 전부 사장 대표이사다 부사장이다 자기는 회장으로 앉고 자기는 사장으로 앉고 아무것도 모르는……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백발이 성성한데도 불구하고 상무다 전무다 앉혀 놓고 샛파란 자기 아들이라고 해 가지고 사장, 부사장으로 앉혔는데 그 이유를 압니까? 자기 아들을 불러다가 놓고 자기 아버지가 야! 그 관세청 혹은 국세청에서 나왔다 하는데 세금포탈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딴 사람은 믿을 수 없으니까 네가 세금포탈하는 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그리해 봐! 부모가 자식한테 이것을 의논하기 위해서 부사장이나 사장에 앉혀 놓는 이런 사회예요.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원인은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책임이고 여기에 있는 행정부에 있는 대통령 이하 국무총리, 장관이 다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또 특히 오늘 제가 이러한 문제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뼈저리게 4․19 후에 뼈에 사무쳐 있는 한이 많아서 이런 것입니다. 김 총리 요 얼마 전에 9월 15일입니까? 불법도입 외제차량 또 고급 승용차 이것을 관세청을 통해 가지고 직위여하를 막론하고 처벌한다고 하는 발표를 했는데 그 관세청 직원들이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그 후에 5부 장관이 재무, 상공, 교통, 내무 여기에 법을 다스리는 소위 법무부장관 같이 앉아 가지고 구속된 사람, 입건된 사람 전부 백지화했어요. 어떤 신념에서 이 나라를 끌고 가야 되겠는데 하루아침에 백지화될 것을 신문지상으로나 왜 관세청 직원한테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사해서 처벌하라 그런 명령을 왜 내렸읍니까? 5․16혁명을 일으켜서 지금까지 정권을 끌고 오는 박정희 대통령 정권이…… 공화당 정권이 이러한 꼴을…… 이러한 짓을 국민들 앞에 보여야 되겠읍니까? 그래서 5부 장관이 모여서 백지화했다 그러면 김 총리! 용단을 내리기 바랍니다. 이 5부 장관은 형법상으로 보면 직무유기 또 정치적으로 본다고 하면 공범이 되는 거예요. 이 5부 장관을 법대로 처벌한다고 그러면 법대로 처단하고 당장 이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서라도 인책할 용의를 가지고 인책해야 됩니다. 혹 야당에서 이번 8대 국회가 무슨 장관 해임건의안이나 내고 장관 잘못하면 인책이나 하고……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신민당에 들어와서 이번 8대 국회를 갖다가 운영하는 것을 볼 때 절대로 그것이 아니예요. 어떻게 하면 참 이해와 설득이 들어 있는 진지한 국회가 되고 또 국민들 앞에도 이 여야가 참 나라를 걱정한다고 하는 것을 보일까 하는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번 임시국회 때 해임건의안을 낼 것을 당에서 다 결정을 했어요. 그러나 몇몇 간부들이 우리가 장관을 해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한 번 더 이분들이 자진해서 공화당이 또 현정부가 박정희 대통령이 스스로 이러한 국민의 원성을 사고 이분이 저지른 이 일 때문에 스스로 사표 내도록 하는 것이 더 우리가 국회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국회를 운영하는 여야의 태도가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 당의 간부들이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국회를 운영해 나간다면 이 국회는 참 잘되리라고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그 후에 보면 공화당에서 저는 공화당 여러분들한테 책임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자신도 또 국무총리 자신이 신직수 법무부장관을 오늘까지라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 국민들한테나 대통령에게 덕 될 일이 무엇 있읍니까? 저는 7년여 8년 가까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이 혁명과업 완수하기 위해서 애쓰고 고생한 줄 압니다. 또 같이 혁명한 동지들이 그분의 고생한 것도 충분히 알고 마음 아픈 것을 알아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신직수 씨 자신이 대통령한테라도 가서 저는 앞으로 다른 일을 뭔가 이 나라를 위하고 이 정부를 위해서도 이 자리는 물러가야 되겠다 하는 말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 기회를 오늘날까지 우리 당에서는 주었읍니다. 지금 혹 공화당 의원들 중에도 신민당에서 자꾸 법무부장관이나 물고 늘어지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 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그 생각은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절대로 물고 늘어지고 할 당이 아닙니다. 저 개인 생각으로 볼 때는 앞으로 이 4년이 어떤 면으로든지 여기에서 우리들이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무사히 끌고 가서 4년 후에 민의에 의해서 정권교체가 되는 것을 원합니다. 지금 저는 생각할 때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같이 민심을 등지고 자기네들 권력만 믿고 자기들이 여당이다, 자기들이 장관이다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나가다가는 자유당과 꼭 같은 그러한 운명이 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는 거예요. 그러한 노파심에서 어떤 장관이 잘못했다고 하면 그 스스로가 야당에서 건의안을 낼 필요도 없읍니다. 물러앉고…… 국무총리 자신도 그래요. 제가 볼 때에는 김종필 국무총리 자신도 벌써 100일을 넘게 해 보았지만 이 정국을 수습을 할 수 있는 분이 안 된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읍니다. 저는 김 총리 자신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마음으로 저는 김 총리에게 대해서 잘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정권을 이끌고 가고 지금 모든 사회가 부패되고 모든 것을 시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읍니다. 삼불추방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이 며칠 만입니까. 그 추방운동을 부르짖기도 무섭게 외국제차량 고급 승용차량이 어떻고 그럴 때 그것 하나 옳게 수습하지 못하고 이 사건 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5부 장관이 결정했다고 백지화하는 그 총리 앉아서 무엇합니까? 삼불추방운동을 비호하기 위해서 앉아 있읍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읍니다. 또 그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분을 우리 국민들은 죄다 알아요. 현정부에서 손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도 미리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저는 참 관심 있게 이것만이라도 처벌하는 것이 김종필 씨가 삼불추방운동을 부르짖는 그 무엇인가 서광이 드러날 것이다 하는 것을 기대했더랬읍니다. 그 기대는 외제도입차 백지화하는 것과 같이 저도 하루아침에 이슬이 살아지듯 살아지고 말았읍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 정권을 이끌고 가는 김종필 씨 자신이 이러한 모든 것이 부패된 속에서 모든 것이 시정할 수 없는 이 속에서 어떻게 해 가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저는 처음에 김 총리가 처음 취임했을 때 이제는 무엇인가 되리라고 생각했읍니다. 지금 와서는 그것마저도 없어졌읍니다. 무슨 국무위원들 차를 고급차를 타지 말아라, 무엇이 어떻다, 저는 자유당 말엽에 하도 공무원들은 무슨 요정출입을 하지 말아라, 공무원들은 도시락 싸 오너라, 뭐 어째라, 하나도 실천되지 않아요. 이 앞에 보세요. 누구한테 장관들이 고급차를 타고 다니지 말아라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 자신이 국산 조립차들 타고 김 총리 자신이 국산 조립차를 타실 때 그 밑에 있는 장관들이나 또 입법부에 있는 국민들을 대변한다는 우리들이 외국차 좋은 것 타고 다닐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줄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것을 일단 지시를 하고 명령을 했으면 끝까지 신념으로서 밀고 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멀지않아서 며칠 후에 관세청에 직원 인사이동이 있지 싶읍니다. 애매하게 그 조사한 사람들 앞으로 잘못했다고 해 가지고 인사이동할 것이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은 자기가 책임질 줄은 모르고 무슨 검사들 인사이동하는 그것으로 나는 다 했다 이러한 생각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조금 전에도 법무부장관이 법은 공평해야 되고 만인에 평등해야 된다 그랬읍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러한 문구는 학교에 다닐 때 서적에서만 본 것이지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말을 하면 국민들이 가소롭다고 웃어요. 법무부장관이 그런 말씀 하면 국민들이 듣고 무슨 소리 하느냐고 웃고 있읍니다. 김 총리! 만약 고급승용차를 갖다가 밀수로 들어와 있는…… 현재 수사 못 하는 그분들이 아닌 사람들이 차를 가져왔을 때 법무부장관을 시켜서 응당 구속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여 어마어마한 법으로써 처벌하겠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명백히 저한테 답변해 줄 것은 특별가중처벌법이라 하는 것은 어떠한 부류에 속한 사람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어떠한 부류에 속한 사람은 거기에 해당된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난날에 대해서 잘못을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법을 운영하고 이제 법무부장관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진정 법은 만인에 평등하도록 이 나라 국민한테 다 골고루 참 거기에는 법 앞에는 대통령이고 또 저 하루 품팔이하는 노동자고 똑같이 그 법에는 저촉하고 그 법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 하는 것을 김종필 총리는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마음을 가다듬고 한 번 더 마음에 새겨서 꼭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5․16 후에 이것은 결코 저의 변명이 아니라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4․19가 나서 꼭 같은 죄명으로써 죄명인지 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는 다섯 번 들락날락했읍니다. 형무소에를 다섯 번…… 한 열흘 동안 밤새도록 안 재우고 조사를 해 보니까 처음에 신문에서 떠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서 일단 또 석방이 되었읍니다. 이제 다 되었는가 했읍니다. 그다음에 또 오라고 해서 그날 밤에 그 당시에 담당하던 검사님이 밤에 불러서 밤 12시가 되도록 또 아무 조사가 없읍니다. 모든 것을 오늘 다 하고 일간지 신문기자들한테 다 발표해 놓고 저한테 뭘 또 조사합니까? 좀 기다려 보시오, 오전 2시쯤 되어 가지고 검찰총장님한테 그 검사님이 전화를 걸었읍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검찰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법무행정에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1시간쯤 그 검찰총장님하고 전화로 통화를 하더니만 저한테 와서 그 검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이런데 오히려 형무소로 들어가 있는 것이 편할 테니 들어가시오. 무슨 죄명으로 들어갑니까? 그 당시에 반공청년단에 돈이 한 2억 나갔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돈을 그만 돈 1000만 원 횡령해 먹었다고 그러고 들어앉으시오. 횡령해 먹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횡령해 먹었다고 합니까? 그래도 그게 나을 겁니다. 그 횡령을 어떻게 말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가용에 쓰고 술 먹고 했다고 그러시오. 제가 그랬읍니다. 1000만 원은 너무 많으니 500만 원만 합시다. 둘이가 합의가 되기를 700만 원으로 합의가 되었읍니다. 구속영장에 900만 원 횡령해 먹었다고 해서 들어갔읍니다. 그 후에 그게 사건이 안 된다 해 가지고 다시 검사님이 20일 만에 기소한 것이 처음에 아무 혐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부정선거, 고대습격사건하고 해서 다시 기소해서 민주당 때에 무죄언도를 받았어요. 석방되어 나왔읍니다. 그 후에 신도환이 무죄 되어 나오고 몇 사람이 무죄 되어 가지고 나왔읍니다. 4․19 후에 얼마나 혼란했읍니까? 이 국회의사당에…… 4․19혁명을 일으켰다는 학생들이 뛰어들어 왔다고 해서 그때에 다시 소급법을 만들어서 잡아넣으라고 했읍니다. 5․16 후에 저를 구속하려 하니까 구속할 그것이 없어 가지고 밀입국했다고 해 가지고 29일 구류를 받았어요. 자기 나라에 자기가 들어왔는데 밀입국했다는 거야. 우리나라 검찰에서 하는 짓을 한번 들어 보세요. 29일인데 약 40일 만에 저를 내놓았읍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그때는 혁명 직후니까 법이고 뭐고 안 지켜도 좋아요. 그다음에 재판을 하니까 법정에 출두하라고 했읍니다. 다른 사람은 다 구속이 되었는데 저는 집에서 출두하라고 해서 저는 혁명검찰부에 갔읍니다. 그 당시에 군인이 재판장인데 재판장이 저에게 물어보기를 이 성스러운 군사혁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평소에 저는 하도 4․19 후에 난데없이 무슨 고대습격사건이다 해서 제 머리에 평소에 들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재판장에게 그대로 말했지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폭력으로서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재판장님 아무 말씀도 안 하고 30분 정회한다는 것이 2시간 동안 정회를 한 후 속개가 되어 가지고 법정구속이 되었어요. 무죄 받았던 사건이 사형구형을 받았어요. 20년 징역 받았읍니다. 최후진술 때에 제가 재판장님한테 말씀드렸읍니다. 거짓말해 가지고 거짓조서 만들어 가지고 이러지 말고 정당히 일어나서 고귀한 학생들의 생명을 갖다가 이 많은 수를 희생시켰으니까 그 댓가로써 집권정당에 있던 국회의원, 국무위원 전부 사형에 처한다고 했을 때에 하등 이의가 없읍니다 저는 달게 받겠다고 했읍니다. 법을…… 혁명 후에 20년 징역 받았던 것도 아무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직수…… 그 당시에 검찰총장 지금 법무부장관 당신은 그래도 법률을 아는 사람이요 법학도요 혁명은 다 평정되어가 그 처리할 때는 혁명재판에서 10년 받은 사람보다 뭐가 무거워도 무거우니까 20년 받고 20년 받아도 뭐가 무거우니까 무기 받고 사형 받았을 거예요. 마지막에 네 사람 남아 있었읍니다. 소위 정치하던 사람으로서 사형 받았다가 그 당시에 박정희 최고회의의장이 싸인할 때 무기로 떨어진 사람하고 무기징역 받은 그 사람하고 20년 형을 받은 저하고 넷이 남았읍니다. 12월 17일, 날짜 안 잊어버립니다. 민정 이양할 때에 형무소 안에도 민주화되어서 라디오를 들려주는데 KBS만은 들려주어요. 16일 오후에 내일 민정 이양할 때에 형무소에 남아 있는 사람 누구 누구 누구, 네째 신도환이 다음 민정이양에 석방한다고 했읍니다. 저는 만 3년 이상 있다가 그다음 날 형무소에서는 새벽에 반드시…… 오전 4시 되면 내보냈읍니다. 내일 오전 4시에 나간다 그럴 때에 감방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경험이 없어 모르시겠지만 감방에 있어 보면 감방에 같이 있던 사람이라도 먼저 나가면 그날 밤에는 밤새도록 잠을 못 잡니다. 하물며 자기가 나간다 그럴 때에 잠이 오겠읍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생활했던 모든 것을 담요에 싸 가지고 깔고 앉아서 날새기만 기다렸어요. 4시 5분도 못 되어서 간수장, 간수부장, 간수가 와서 문을 따고 빨리 나오라고 그래요. 날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신문기자들이 오면 또 시끄러우니까 빨리 나오라고 해서 앉아 있던 사람이 짐을 짊어지고 저도 무조건 짐을 짊어지고 나갔읍니다. 빨리 가자 하는 간수가 가지 않아요. 하도 요전날 여기에서 특사를 여러 번 했다고 하는데 20년 징역 받은 사람도 다 특사했을 때 신도환이는 남아 있었읍니다. 하도 속아서 간수가 쪽지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쪽지를 받았읍니다. 그 전날까지 뉴스도 하고 저 가족도 그 전날 면회 와서 내일은 인제 아버지를 만나고 당신을 만난다고 면회실에서 약속을 하고 돌아갔읍니다. 세 사람 번호만 있고 저의 번호가 없어요. 거기에 오래 법무부장관 하시던 분이 그때에 있었읍니다. 이 중에서 나간다면 제일 먼저…… 거기에서도 저한테 신 단장이라 그랬읍니다. 신 단장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냐, 그분이 너무 상세히 내용을 아는 때문에…… 법무부에 연락을 하니까 왔는 간수도 자기들도 어제 뉴스에 듣고 했지만 밤중에 두 번 연락해 보아도 세 분뿐입니다. 그분들이 나가시지를 않으려고 그랬읍니다. 그때에 제가 했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박정희 씨가 하는 일에 여러 가지 마음에 거리낌한 일도 있었지만 이번 일만은 잘한 것 같다, 이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대표로 남기려고 하면 나이 젊고 몸 좋은 신도환이 이외에 누구를 남기겠느냐고…… 12월 17일 오전 4시면 깜깜합니다. 그 보따리를 넓직한 감방에 혼자 갖다 놓고 앉아 있을 때에 그 심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는 간수를 담당이라고 그래요. 그 담당이 13년 간수생활을 하는 동안에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 그 입회도 해 보았지만 오늘 아침만큼 자기 마음이 안된 일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읍니다. 제가 그 간수한테 그렇게 말했읍니다. 그 당시에 그 안에서 돌아다니던 말이 쥐구멍에도 볓들 날이 있다는데 저에게도 볓들 날이 있을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이 정치하는 사람이 받은 서러움이 그것이 저만의 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앉아 있는 여기에 정치하시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꼭 같은 그런 일을 두 번 다시 겪어서도 안 되고 또 안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기에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은 괜찮아요. 3년여 동안 매일같이 자기 가족이 형무소에 면회하러 왔다가 그 깜깜한 새벽에 옷을 가지고 보따리를 짊어지고 애들하고 왔다가 다른 사람 다 나올 때에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남편이 안 나올 때에 그 심정이 어떻겠읍니까? 여러분도 다 가족을 가지고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지나간 그날을 여기에 계시는 정치하는 분들 중에 만약 이러한 일이 다시 있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법에 만인이 평등하다 무어다 어떻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런 말을 이 자리에서 법무부장관이나 누구나 하지 말아라 그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요전날 윤길중 의원이 이 자리에서 통일사회당에 있는 김철 위원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읍니다마는 제가 그런 쓰라린 경험을 당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자료를 모든 것을 제가 수집을 했읍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리 읽어봐도 북한정권을 정권이라고 하는 말 운운했다 해 가지고 이 사람 내용을 보면 북한정권이라는 것도 정부에다가 건의를 했읍니다. 이런 것을 불러 줬으면 어떻겠는가 건의했는 거에요. 그것만을 가지고 구속을 한다 그러면 그분 심정과 그분을 따르는, 그래도 정치한다는 사람이니까 그분 가족들과 그러한 사람을 생각을 한번 해 봤읍니까? 사실로 4조1항에 있는 대로 국무총리께서 적을 이롭게 하는 어떠한 그것이 있다고 그러면 또 모르겠어요. 그이가 내외 기자들한테 여기에 내놓은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그런 말, 적을 이롭게 하는 말 한미디도 없어요. 저는 글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람을 지금 반공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 해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납득하지 못합니다. 이거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보세요. 법은 일에 편견돼서 안 된다 그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예비회담 한다고 이북에 있는 적십자대표들하고 만난다고 그러는데 이북에 있는 적십자 하는 그 자체도 우리가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제적십자 기본원칙을 본다고 그러면 한 나라의 적십자는 하나밖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 적십자 회원이 우리나라의 적십자에 있는 간부가 이북에 있는 적십자 회원을 만난다는 이 자체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법무부장관이 이러한 모순됨을 또 법이라는 것은 누구도 거기에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전부가 국민 전체가 모순이 있다는 그것을 어떻게 법무부장관과 현정부에 있는 국무총리나 혹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통령까지라도 그런 생각이 있다 하면 즉각 이런 것을 시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원성이 지금 공화당 의원들께서도 정부에서 하는 일이나 위에서 하는 일을 모르고 따라가는 수가 많이 있읍니다. 막상 나중에 책임을 물을 때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그 책임을 짊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당인 공화당 의원의 그 자리는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그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맹목적으로 따라다니는 그러한 짓 하다가 어떻게 되었나 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정책질의보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한 문제에요. 정책질의하는 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제가 말씀하는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당 자리에 있어 보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해 본 적이 있읍니다. 제가 이제 다시 또 질문하겠읍니다.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에 의해서 민주당 때 소급법으로 만들은 겁니다. 그 법을 지금 소급법을 만들어서 안 된다고 우리 헌법 11조에도 있고 유엔헌장에도 있어요. 그러한 법을 지금까지도 존속하고 있는 존속해 두는 지금 현정부가 이것을 폐지해야 될 겁니다. 이것을 폐지 안 한다면 안 한 이유를 여기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신도환 의원 지금 1시가 잠깐 넘었읍니다마는 질문이 끝나고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개의시간이 조금 늦은 것을 감안하셔서 잠깐 시간 연장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양해를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질문하겠읍니다마는 서론이 너무 긴 것 같아서 질문만 구체적으로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질문할 것은 이것도 문공부에 속하는 것입니다마는 국무총리께서 이것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64년 8월 2일에 국회에서 언론윤리위원회법이라는 것을 통과해서 정부에서 8월 5일 공포했읍니다. 그 시행을 아직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시행을 7년이나 8년이나 두고도 시행하지 않을 이러한 법을 또 이 법 본문 20조 부칙 5조에 보면 헌법위헌 조항이 상당한 조항이 있읍니다. 이러한 법을 현정부에서도 그렇고 현 여당에서도 이것이 모순성이 있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법은 의당 폐지해야 될 것을 왜 이때까지 둡니까? 자유당 말년에 2․4파동 난 것을 여러분들 아시지요. 2․4파동도 국가보안법 보완하는 것하고 언론관계 이것을 허위보도를 한다든가 어떤다든가 하는 것을 처벌해 보자 하는 그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2․4파동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현정부에서 실시하지도 않을 것을 제가 아는 대로 64년도일 것 같으면 계엄하에 있었읍니다. 계엄하에…… 이러한 법을 만들어 놓고 실시하지 않는 이 법 같으면 폐지하는 것이 현정부나 공화당을 위해서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도 되고 해서 끝으로 제가 말을 맺고자 합니다. 만약 국민들이 지금보다도 더 현 여당과 현정부에 불신을 해서 또 여러분들 생각에는 다 그 국민들이 우리를 위하고 우리 시책이나 모든 것을 따른다고 생각하지만 정변이 일어나서 만약의 경우…… 그 당시에 제가 재판을 받아 보니까 이 박사가 하와이로 망명 가, 이기붕 의장 일가족이 전부 자결을 해, 거기에 나와 있는 장관이 재판받을 때 나는 그 당시에 민주당에 정치자금 갖다주고 이 박사가 연만한 때문에 사실은 마음으로 믿지 않았읍니다 하는 그러한 답변을 하는 장관도 있었읍니다. 여기에서 공화당 의원이나 현정부 각료들이 진심으로 박정희 씨를 위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위한다고 하면 그러한 환경 속에서 제가 박 대통령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 하는 그러한 장관이 몇몇이나 나오겠읍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분들은 진심으로 박정희 씨를 위하고 또 그 위하는 것은 딴것이 아니라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의 편에 서서 이 백성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책질의보다도 공화당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누누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용서 없읍니다. 정변이 나도 용서 없어요. 3․15 전에 반공청년단장 하고 체육회 무슨 책임을 맡아 있고 할 때에 신문 한번 보세요. 다시없는 효자고 정치적으로 조직력이 어떻고 혜성과 같이 나타난 젊은 정치인 어떻고 했읍니다마는 막상 4․19가 난 후에 신도환이보다 더 악명 높은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김 총리나 여기에 있는 장관들이 만약 정권이 무너졌을 때…… 발언할 것이 있으면 바로 나와서 해요. 그러한 것은 중대히 중요시하실 문제야.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얘기한다고 얘기하는데…… 아이 가만히 있어! 책상 두들이고 고함지르면 어떻게 하잔 말이야! 이것을 처음 한 것과 같이 잘못은 잘못한 대로 자기가 사과하고 알아야 되는 거에요. 발언이 있으면 나와서 하라는데 왜 그래! 아이 가만히 있어. 여기에 있는 공화당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는 얘기가 공화당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조금 조용히 해 주세요. 신도환 의원 질문만 빨리하세요. 거기에 대한…… 조금 조용히 하세요.

무엇이 자유당하고 착각하는 것이라…… 자유당이 과거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각성하라는 것인데 뭐가 잘못이에요.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 하는데 뭐가 잘못이야!

신도환 의원 발언 계속하세요. 질문만 하세요, 질문만……

그러한 잘못되어 있는 것을 두 번 다시 안 하기를 바라서 하는 그 말이 무어가 잘못되었소. 잘못되어 있는 것을 말이야…… 설교…… 설교가 아니라 자기가 한 경험이……

좀 조용이 하세요. 나중에 저…… 신도환 의원 질문만 하세요. 질문만 빨리하세요. 시간도 없고 하니까 질문만 계속하세요.

질문은 이제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 매듭을 진다는 얘기에서 제가 한 얘기가 아닙나까?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자유당과 착각하느니 어쩌느니…… 자유당 잘못하였다는 것을 누누히 말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흥분하시지 말고 이제 제가 한 것은 과거에 잘못되어 있는 것을 뉘우치면서 혹 여러분들한테 이것이 도움이 될까 싶어서 공화당에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니 공화당에서도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없기를 바라서 말한 것입니다. 그거 무엇이 나쁩니까?

공화당 좀 조용하세요.

그러면 끝까지 발언 안 하고 그냥 있겠어요. 그거 뭐 제가 발언한 데에 무슨 자유당이…… 무엇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대꾸하는 것이 떠들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갖다가 말하는 게요. 왜 떠들어요. 그래서 지금 공화당 자리가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게요. 그랬는데 정책질의라는 것이 지금 제가 질문한 중간중간에 다 한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감정을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자유당 운운하지마는 제 입장에 뒤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요. 딴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맺으려고 그러는데 뭐 떠들고 그럴 것이 뭐 있읍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처음에는 그러했지만 서로 이해하고 설득하고 화기애애하게 이 국회를 운영해 나가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김 총리 자신이 앞으로라도 지금 총리를 하는 동안에는 참 용단 있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공화당 여러분은 하나도 흥분이 될 것이 없읍니다. 앞으로 그 점 서로 재미있게 잘해 봅시다.

시간이 좀 지났읍니다마는 다음 발언으로 질문하실 분이 민주공화당에 한병기 의원 또 신민당에 최병길 의원 두 분이 남았읍니다마는 시간이 13시 15분이 됐고 해서 정부 측 답변만 듣고 산회하도록 하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국시론에 대해서 또 물으셨는데 지난번에 몇 분께서 물으신 뜻은 혁명공약에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 국시를 반공으로 지금도 생각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걸로 저는 알고 혁명공약에 반공을 국시로 한 것은 국시의 제1의로 한 것은 당시의 상항으로 보아 혁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생각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전제로 하고 대한민국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을 지었고 거기에 국시가 반공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도 않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혁명공약에 반공을 국시로 했다는 뜻을 제가 답변드린 바 있읍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저는 분명히 제가 표현이 부족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민주주의를 저는 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본다는 견해를 말씀을 드린 바 있읍니다. 학설에는 제가 알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서 하나는 목적으로 보고 하나는 절차로 보고 한다고 하는 학설이 있읍니다마는 저는 목적보다는 절차로 본다 수단으로 본다 이러한 제 소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느 쪽이 옳으냐 하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읍니다. 저는 그저 수단으로 본다, 또 국시가 이즘 그 주의를 국시로 할 수는 없다 하는 견해를 설명을 드린 양으로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 현재 헌법 정신으로 본다 하더라도 국시를 구태여 따진다고 하면 자유, 민주, 평화 이러한 정신이 국시가 되겠죠 그렇게 답변을 올립니다. 다음에 부실기업 책임자들을 역시 처벌을 왜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읍니다. 전번에도 답변을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부실기업은 저는 기업인들에게 무한책임을 지워야 되겠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기업인은 살고 기업은 죽는다’ 이런 말이 있다시피 기업인들이 책임을 끝까지 지는 기풍이 결여되어 있는 여러 가지가 있었읍니다마는 앞으로는 무한책임을 지우겠다 이렇게 답변을 통해서 정부의 방침을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아울러서 기업가의 부정들은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적발되는 대로 처단을 하겠다는 것도 그때에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그대로 하겠읍니다. 탈세차량들에 대한 조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지적을 주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은 차량 그리고 정식으로 통관되지 않은 차량들 조사를 했었읍니다. 그런데 막상 조사를 하고 보니까 제가 듣기에는 이런 실례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대상이 아니었었는데 몰랐었는데 어떤 사람이 차를 관세청 앞에까지 타고 와서 자기가 정당하게 산 증명서까지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샀는데 내가 거기 해당되는 차량을 가지고 있는지 어쩐지 알아봐 달라, 그런데 알아보니까 역시 그 사람은 정당한 차량인 줄 알고 샀지만은 중간 브로커들에 의해서 위조된 증명서였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선의의 소유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도 고려를 해서 한 달가량의 자진신고 기간을 두고 모두 양성화시켜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조치를 하면서 만약에 이 기간에 신고도 하지도 않고 계속 은익하는 차량은 이 기간이 끝나는 동시에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모두 이것을 적발해 내자 그런 태도로 현재 처리를 하고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다음에 법무부장관을 또 해임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 법무부장관에 대한 해임문제는 누차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특별가중처벌법을 사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적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것이냐 물으셨지만 사람이나 경우에 따라서 경중 혹은 적용 여부가 달라질 이유가 없읍니다. 해당되는 죄과에 대해서 해당되는 처벌이 있을 것입니다. 통사당의 김철 씨에 대한 문제를 또 물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괴에 대해서 이로운 발언이라고 정부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은 의법처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압니다. 적십자사라 하더라도 한 나라에 2개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본다면 역시 적십자사가 이야기하는 것도 반공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지적을 하시면서 김철 씨의 발언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북한 괴뢰들이 있는 곳은 분명히 우리 헌법정신에 보더라도 미수복지구입니다. 미수복지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것이 있든 간에 수복을 위해서 우리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수복을 하겠다고 한다면 일련의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모색들이 당연히 단계를 좇아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적십자사들이 양쪽에서 이야기한다 그것은 북한 적십자사가 우리와 동등한 어떠한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시작한다…… 하고 있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미수복지역에 그런 것이 있다…… 이야기를 하는 대상으로는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괴뢰정권을 정권으로 인정을 하고 대드는 이와 같은 발상은 아직은 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석되는 데에서 김철 씨를 그와 같이 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언론윤리위원회법을 왜 실행을 하지 않느냐 폐기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어 주셨읍니다. 이것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64년 8월 5일에 많은 논란이 있는 가운데에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법에 있듯이 법의 부칙이 있듯이 2개월…… 공포와 동시에 2개월 이내에 시행되지 않을 경우는 자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8월 5일에 통과가 됐는데 공포가 됐는데…… 공포를 보류했었는데 통과가 되고 10월 5일 시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현재 효력은 상실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괄해서 이와 같은 성격의 법의 정리를 할 때에 같이 이의 폐기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도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렸읍니다.

질문하신 신도환 의원으로부터 법무부장관의 답변이 필요 없다고 하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읍니다.

잘 안 들리니까 여기 마이크 앞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제 그 답변한 중에서 언론윤리위원회법 2개월 동안 실시 안 하면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상실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폐지가 돼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것을 폐지할 의사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다시 명백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소급법을 폐기할 용의가 없느냐 그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미비해서 다시 질의하시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언론윤리위원회법에 부칙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및 심의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월 5일까지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효력을 상실했고 폐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일응 모든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법령 정비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일괄해서 폐기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은 헌법 부칙 제4조제1항에 의해서 그 효력을 지속하게 되어 있고 폐기할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답변을 올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내일 계속해서 상정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