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보존․취득에 관한 등록세는 담세력 있는 재산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현행세율이 현저히 낮으므로 이를 인상하여 또한 수도권 내로의 기업집중을 제한하고 지방분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등기의 등록세율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도시로의 기업집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지방분산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하여 동 지역 내의 법인등기와 부동산등기의 등록세율을 개정안보다 더 인상조정하나 대도시에 필수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도록 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통과시켰읍니다. 이상입니다. 1.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 2.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본안도 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을 일괄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