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6․8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법 제정활동 경위보고를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구영 의원께서 경위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967년 12월 6일 제62회 국회 제27차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6․8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법제정특별위원회는 그동안 8차에 긍한 회의를 가지고 신중한 검토를 거듭한 바 있었으나 입법과정에 있어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이 자리에서 그 경과만을 보고하게 되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당 위원회는 6․8 후유증을 수습하고 새로운 정치풍토를 마련한다는 공화․신민 양당 전권대표가 합의 결정한 의정서의 숭고한 정신을 구현하여야 한다는 막중한 과제를 완수하기 위하여 의정서의 정신과 정치적인 배려 그리고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입법하여야 한다는 기본자세를 갖추고 헌법 명문규정에 위반되는 입법은 하지 못하되 위헌 여부의 해석상 갑론을설이 있을 경우에는 소수설일지라도 의정서 내용에 따른다는 방침을 세워 당리당책을 초월하여 여야의 구별 없이 진지한 검토를 한 바 있읍니다. 그리하여 입법작업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 위원으로서 공화당의 김봉환 의원과 신민당의 정운갑 의원을 선출하여 기초에 착수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의정서에 규정되어 있는 입법요강 중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부각되었고 이 문제점에 대하여 공화당 소속 의원과 신민당 소속 의원 간에 견해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문제점은 첫째로 6․8선거부정조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인사를 그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시킨다는 것이 헌법 제36조제1항 ‘국회는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한다’라는 규정에 위반되지 않느냐의 여부, 둘째로는 그 위원회에게 강제수사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헌법 제57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헌법 제10조제3항 ‘체포 구금 수색 압수에는 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위반되지 않느냐의 여부, 세째로는 국회가 선거부정을 사유로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것은 선거소송의 판결을 포함하여 모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96조에 위반되며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 시행 전에 있었던 6․8선거부정 사유로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여 제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헌법 제11조제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위반되지 않느냐의 여부, 네째로는 그 위원회 자체가 부정지구로 판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아울러 그 지구가 선거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에 그 판정서를 대법원장에게 송부하는 것이 헌법 제57조 단서 ‘다만 재판과 진행 중인 범죄수사 소추에 간섭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위반되지 않느냐의 여부 등 4개 항목에 걸친 위헌 여부에 관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본 위원회는 다시 이러한 문제점을 연구 검토케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의 두 위원에게 그 심의를 위탁하였던바 소위원회에서는, 첫째, 위원회 구성문제에 관하여는 위원회는 국회의원인 위원 6인으로써만 구성토록 하고 원외인사 7인은 자문위원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사항에 관하여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한다로 하였고, 둘째, 위원회의 강제수사권 부여 여부에 관하여는 위원회에게 직접적으로 강제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범죄를 인정한 때에는 검찰관에게 강제수사와 소추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세째, 판정서는 대법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송부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 가지 문제점에 관하여 소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어 그 조정안을 당 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한 바 있었으나 신민당 소속 위원들은 의정서는 양당 전권대표가 합의 결정한 바 있고 그 내용을 양당 당수가 확인하였으며 또 의정서는 국회가 이를 접수 의결한 바 있으므로 의정서 요강대로 입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였고 공화동 소속 위원들은 위헌입법을 피하기 위한 우회방법으로서라도 타당한 입법을 하여 의정서의 정신을 최대한 반영시키고 그 입법요강에 충실하여야 하겠지만 입법자로서 헌법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위헌입법은 할 수 없으며 더우기 의정서에도 특조위는 헌법과 국회법의 범위 안에서 활동하라는 강조규정이 있으므로 위헌입법은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소위원회에서 검토 조정하였던 세 가지 문제점마저 원점에 되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헌여부 문제를 논란한 끝에 의정서의 입법요강 중 위헌의 혐의가 있는 항목을 설정하게 된 경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의정서를 작성한 공화․신민 양당 전권대표였던 김진만 씨, 윤제술 씨, 김의택 씨 이 세 분을 초치하여 그 의견을 청취한 바 있었으나 협상 당시에는 위헌 여부에 대한 논란이 없었다는 것이고 본 위원회는 수임기한인 1967년 12월 18일까지 입법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동년 12월 20일까지 기일을 연장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있어서도 입법과정에 있어서 아무런 진보를 보지 못하였고 공화당 소속 위원들은 동년 12월 26일까지 재연장하여 신중한 연구와 검토를 하여 입법을 하자고 주장하였고 신민당 소속 위원들은 아무리 갑론을박한다 할지라도 공화당 측 위원들이 위헌론을 철회하지 않는 한 입법을 하지 못하겠으니 본회의에서 위헌 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이 엇갈려 아무런 결론을 얻지 못하고 또다시 수임기한인 동년 12월 20일을 경과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상은 본 위원회가 수임기간 중에 입법작업을 하기 위하여 토론하고 심사한 경위의 전부입니다마는 수임된 업무를 성취하지 못하고 그 경위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불행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본회의에서 앞으로 본 위원회가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여야 옳은지 그 처리방안을 결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이신 신민당의 정운갑 의원께서 보충보고를 하겠읍니다.

작년 12월 초하룻날 23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 주신 여야 합의의정서에 관한 결의에 의해서 6․8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법을 제정하도록 위촉을 받은 특조위법제정특별위원회는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20일 동안 진지한 심의를 했었읍니다마는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또한 국민 앞에서 경과만을 보고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죄송하기 짝이 없읍니다. 합의의정서에는 6․8부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입법은 야당 등원 후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우리 야당 신민당 의원이 등원한 것이 작년 11월 28일입니다. 이것으로 계산한다면은 우리가 승인 맡은 수임기간이라는 것은 작년 12월 18일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불초한 우리들을 격려해 주시는 의미에서 2일간의 훌륭한 시간을 또 한 번 저희들에게 주었읍니다마는 저희는 이 기간을 활용하고 이용을 해 가지고 소기의 수임을 다 못 하고 다시 2일을 도과 하고 목적을 다하지 못한 것을 생각할 적에 재삼 송구스러운 마음이 나는 것입니다. 상세한 말씀을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보충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생각했읍니다마는 지금 위원장께서 보고말씀드린 그 보고서는 우리 위원회로 본다면은 적어도 이런 보고를 본회의에서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한 번쯤은 만나 가지고 어떠한 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얘기가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배부해 주신 이 유인물을 보고 저뿐만 아니라 같이 수고를 해 주셨던 여러분에게 여쭤봤더니 여러분도 모르신다는 이러한 얘기를 들었읍니다. 이래서 내용 자체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올리기 전에 이 사람은 적어도 위원이 몇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그 활동경과보고를 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그 위원 된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회합을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를 올리는 것이 정당한 절차이고 수속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없고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 너무나 추상적이고 여러 의원께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충말씀 올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 올린 대로 1월 20일이 지난 1월 22일 이후에는 공식․비공식 간에 아무런 회합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 올리고 20일 저녁에 우리가 헤어질 적에 우리들의 얘기는 죄송하기 짝이 없으니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내일이라도 국회 본회의에 보고말씀 올려 가 가지고 원의를 앙청을 해 가지고 우리의 할 일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했었읍니다마는 오늘날까지 의사일정에 오르지 못하고 그 기회를 얻지 못해서 오늘이야 비로소 여러분께 이 말씀조차 올리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회는 우리가 소임 맡은 특조위법 제정에 있어서 위원장께서도 보고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네 가지 점에 있어서 방침이라고 할까 원칙이라고 할까 이것이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헌법에 명백한 조문, 명백한 조항이 있으면 이것은 정면으로 피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국회법을 비롯한 정당법 여러 가지 법률이 있읍니다마는 이 법은 요번에 우리가 제정하는 법이 특별법인 만큼 이것은 우리가 구애를 받을 필요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번에 만드는 이 법은 특별법이고 후법 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 올린 우리가 지켜야 할 국회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률은 여기에 우선하지 못한다 이러한 원칙이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합의의정서는 우리는 이것을 존중하고 충실해야 한다 하는 이 원칙에 합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존경하는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양당 당수가 전권대표를 임명을 해 가지고 이 전권대표가 장기간을 두고 머리를 맞대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해 가지고 협상을 해 가지고 이 협상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양당 기구에서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는 양당 당수께서 결재를 하셨고 양당 당수는 국민 앞에 이것을 환영한다는 담화문까지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 국회는 접수를 해 가지고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입법위원이 위촉받은 여섯 사람은 국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의정서에 의하여 입법을 할 의무를 우리에게 부과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합의의정서는 우리가 어디까지나 존중을 하고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이 거기에서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다음에 헌법해석에 있어서는 다수설 소수설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입법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헌법은 해석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째 번에 결정된 원칙은 6․8 부정선거라는 엄연한 사실을 직시하고 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협상정신 이것을 존중해야 하고 부정선거, 야당 등원거부, 협상의정서 작성 등등의 과정을 거쳐서 이 특별법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이 정치적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일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 방침으로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위원장께서 보고말씀 올린 대로 본 위원회에서 일응 검토를 해 봐야겠다고 토의를 해 보자고 채택한 의제로서는 네 가지가 있었읍니다. 그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는 소위원회 또 전체위원회 여기에서 몇 번 심의 토의가 되었읍니다마는 한 가지는 의제로는 채택이 되었읍니다마는 심의 토의조차도 들어가지 못했었다는 것을 여러 의원 앞에 솔직히 말씀 올립니다. 심의 토의되었던 의제는 첫째로 특조위 구성에 있어서 국회의원 아닌 원외인사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둘째로는 특조위에게 강제수사권을 부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네째로는 특조위가 선거가 부정선거를 했다고 조사한 결과가 나타났을 적에 이 부정지구를 조사해 가지고 부정지구라고 판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또는 그 지구가 선거소송에 계류 중인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 판정서를 대법원에 송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이 네 가지 문제가 채택이 되고 또한 심의는 되었었읍니다. 그러나 네째 번에 채택하기로 되었던 국회가 선거부정을 사유로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심의조차 토의조차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 의원께 솔직히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특조위 구성에 있어서 국회의원 아닌 원외인사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느냐의 이 문제에 있어서 아까 위원장께서 보고하실 적에 말씀이 언급이 되었읍니다마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 가지고 이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었더냐 이것을 여러분께 간단히 말씀 올린다면은 원외인사 일곱 사람으로써 구성하는 이름은 자문위원으로 했든 고문위원으로 했든 하여튼 거기서 결정한 의결은 존중해야 한다 하는 이 글자 두 자 때문에 안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 올립니다. 말씀할 적에는 이 존중이라는 의미는 따라야 한다는 이 의미로 명백히 규정이 되었었읍니다. 다만 조문에 ‘따라야 한다’는 이 조문을 넣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말이 충분히 교환되어 가지고 충분한 이해가 성립이 되었는데 따라야 한다는 것을 조문에 넣는 것이 위배된다는 그 해석과 그 기초를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넣지 못하는 이유의 정신으로는 존중할지언정 법률적으로는 존중하지 못하겠다는 이런 말씀이 또한 나왔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 못 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 올리고, 둘째로는 특조위에게 강제수사권을 부여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헌법 제10조3항에 써 있는 것을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읍니다. 저희도 명문에 써 있는 명문과 충돌하는 이러한 것을…… 입헌정치하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조사위가 조사를 한 결과가 만약에 범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것은 헌법 제10조3항에 써 있는 대로 검찰관을 통해 가지고 법관의 영장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읍니다. 다만 피차간에 다른 점은 영장이 나온 후에 이것을 누가 집행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의견이 엇갈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산림경찰 세관행정에 있어서 밀수범의 취체 조사 혹은 밀수범의 단속 이런 것을 보면 검찰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법에 형식적으로 모든 것을 실행하고 있어요. 여기에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피차간에 양해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특조위가 부정지구를 조사해 가지고 부정지구라고 판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 이 문제에 있어서는 ‘판정’이라는 이 글자 이외에는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판정’이라는 글자를 쓸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이것도 위헌론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판결’의 ‘판’ 자하고 똑같다고 그래 가지고, 말하자면 결정입니다. ‘판’ 자를 쓰거나 어렵다고 해 가지고서 여기에서 의견의 합치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가장 중요하게 피차간에 생각하고 있는 국회가 선거부정을 사유로 해 가지고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느냐의 이 문제에 있어서는 논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토의도 해 보지 못했다 하는 것을 말씀 올리면서 또한 특조위가 과업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부정선거라고 규정할 위헌에 있어서는 또한 언급조차 해 보지 못했다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 올려서 여러분의 심심한 관용을 빌지 않을 도리가 없읍니다. 제가 생각컨대 우리 위원회에 있어서는 헌법해석이 가장 많이 나왔읍니다. 위헌 얘기도 많이 나왔읍니다. 그러나 위헌이다 합헌이다 하는 얘기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권위와 모든 자격을 갖춘 대법원에서만 판정할 수 있는 얘기이지 입법자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읽어 본 자기 견해만 가지고서 주관만 가지고서는 누구도 이것을 단정 못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 올린다면 공화당 여러분께서는 위헌론 얘기를 많이 얘기했고 우리 신민당 측에서는 합헌론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위헌을 저질러서도 이 법은 만들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고 가장 여러분께서는 헌법을 존중하고 헌법의 존엄성을 가장 절실히 느끼고 법치주의에 의한 정치를 가장 열열히 희망하시는 이런 처지가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헌법해석을 할 이러한 생각은 조금도 없읍니다. 또한 헌법 조문을 여러분께 학설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이런 생각도 없읍니다. 하지도 않겠읍니다. 다만 중임을 맡은 사람이 이 중임을 다 못 하고 중임을 완수 못 한 사람은 솔직하게 경과를 그대로 말씀 올려서 여러분께 사죄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자기주의의 사고방식과 자기가 아는 이러한 지식을 토대로 해 가지고 상대방을 훼사 하고 자기만이 옳다 하는 이러한 생각은 이러한 독선은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배제해야 할 이런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천상천하유아독존 식으로 자기만이 정당하고 상대방이 부당하고 자기만이 옳고 이러한 생각은 인격자를 자처한 우리로서는 하지 못할 이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만이 법률을 배우고 자기만이 법률을 알고 다른 사람은 법률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러한 생각은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되야 할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소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변명을 하고 열변을 토하고 상대방을 어쩌니 어쩌니 얘기한다고 소임이 완수될 리 만무하고 책임이 면해질 리 만무하고 책임이 감해질 리 만무합니다. 또한 칭찬을 받을 리 만무한 것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올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보았읍니다마는 심사보고서에 이런 말이 써 있읍니다. 신민당 소속 위원들은 의정서는 양당 전권대표가 합의 결정한 바 있고 그 내용을 양당 당수가 확인하였으며 또 의정서는 국회가 이를 접수 의결한 바 있으므로 의정서 요강대로 입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였고, 공화당 소속 위원들은 위헌입법을 피하기 위한 우회방법으로서라도 타당한 입법을 하여 의정서의 정신을 최대한 반영시켜 그 입법요강에 충실하여야 하겠지만 입법자로서 헌법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위헌입법은 할 수 없으며 더우기 의정서에도 특조위는 헌법과 국회법의 범위 안에서 활동하라는 강조규정이 있으므로 위헌입법은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씀드리면 신민당 측에서는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안중에 안 두고 의정서대로만 모든 것을 해 나가려고 했고 헌법의 존엄성과 헌정질서는 안중에 없고 법치주의에 의한 정치라는 것은 조금도 생각지 않고 위헌입법을 하려고 했다는 이러한 주장을 한 것 같은 이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저는 간단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헌법과 국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한다고 의정서에 쓰여 있읍니다. 맨 첫 장에 쓰여 있읍니다. 이 첫 장에 쓰여 있는 것은 써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썼다고 그 정신이 더욱 함양되는 것이 아니고 없다고 그것을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협상대표로 나오신 네 분은 적어도 정치경력이 풍부해 가지고 3선․4선된 이런 의원들이 나오셨고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법학자가 나와 가지고 여기에 참여해 가지고 이 의정서를 만들었다고 저는 들었읍니다. 이런 분들이 첫 장에는 헌법과 국회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을 한다고 해 놓고 그다음 장부터 쭉 써 놓기를 헌법과 국회법에 저촉되는 이러한……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과 헌정질서를 유지하려고 하고 가장 이것의 존엄성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은 공화당 국회의원 여러분이나 저희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치주의에 의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그 생각마저 우리는 여러분에게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헌정질서를 누가 유린하려고 그러고 어느 사람이 헌법의 존엄성을 인식을 못 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요번 6․8 선거로 말하더라도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법치주의에 의한 헌정질서를 법치주의에 의한 정치를 가장 열망하고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것은 시정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거는 민주정치에 있어서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본이 되는 민주정치에 이 선거가 법에 의한 선거가 되지 않고 무법 불법의 선거가 된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치욕이고 우리가 이것만은 어떠한 일이 있든지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선거를 부정으로 인식을 하고 법에 의한 새로운 선거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런 생각은 그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읍니다마는 하여튼 법에 의한 정치를 가장 열망하고 이것을 위해서 협상을 했고 이것을 위해서 의정서를 만들었고 이것을 위해서 특별입법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이 정치적 현실을 누구보다도 존경하는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장께서 보고말씀을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협상대표에 나가셔서 수고하셨던 네 분을 저희 위원회에서는 모셔 왔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언도 해 보았읍니다마는 그중에 나오신 분이 세 분이었고 한 분은 안 나오셨읍니다. 나오신 원내총무로 계시는 김진만 의원의 말씀을 요약해서 대충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을 저희 위원회에 와서 말씀해 주셨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부정선거를 한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짓이 부정선거다, 부정을 배제하여야 한다, 새로운 정치풍토를 만들기 위하여 국회 스스로 또한 정당 스스로가 부정선거한 자를 조사하여 부정한 사람을 가리는 것이 국회위신에 하등 손상될 것이 없으며 또한 헌법정신에 가장 부합되는 일이다, 협상대표 네 사람은 생각하기를 특별법을 제정해서 직능을 부여하면 되지 안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이런 신념은 지금도 그때도 변함이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저는 너무나 시간을…… 경과보고에 있어 가지고 귀중한 시간을 없애는 것 같아서 간단히 제 의견 몇 가지를 말씀 올리고 내려가려고 생각합니다. 특조위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렇게 노력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이유가 어데 있었느냐 이것을 제가 생각할 적에, 다시 말씀드리면 의견조정이 무엇 때문에 안 되어 가지고 오늘날 이 자리에서 죄송스럽게도 경과보고만을 말씀 올리게 되었느냐, 이것을 간단히 제가 추려서 말씀 올린다면 특조위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현실을 공화당에서는 너무나도 외면한 것 같습니다. 선거부정은 시정되어야 하고 선거부정이 이 나라 이 강토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소리를 여러분들께서는 너무나 성실성 있게 들어 주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6․8선거는 부정선거였읍니다. 이것은 우리 대통령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말씀이 있었읍니다. 전면적 부정이 횡행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일부 지구에 부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6․8선거는 추잡하고 더러운 타락된 선거였다는 것을 말씀하셨읍니다. 목전의 이익을 위하여 조그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노력과 이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이 자세는 이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썩은 생선을 팔고 있는 썩은 생선 가게의 주인은 썩은 생선의 냄새를 잘 맡지 못한다고 그랬읍니다. 또한 ‘자과 는 부지 ’라는 이런 말도 들었읍니다. 스스로 저지른 과오는 자기 자신도 무의식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질렀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이런 얘기이겠지요! 부정을 은폐하고 부정 을 부정 하고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면 우리가 사람인 이상에는 이러한 본능이 작용한다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부정선거라는 엄연한 사실을 망각한 사고방식은 극도로 경색하게 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협상대표들이 당수의 전권위임을 맡아 가지고 장기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의정서마저 부정하는 태도로 나오시지 않나 저는 근심을 하고 있읍니다. 저는 공화당에서 이 특조위법을 정말로 만들 의향을 가지고 계신가, 특조위법 자체를 반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계신가, 저윽히 의심하고 있읍니다. 그것을 저희가 수임기간 만료일인 18일 오후 12시 넘도록 기간이 만료되었어도 소임을 다 못 했으니 이틀간의 기한 연장을 본회의에 요청해 가지고 우리 소임을 다해 보자는 이러한 결의를 만장일치로 결정해 가지고 본회의에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19일 오전 4시 20분에 예산안을 심의하시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내무․외무․법사 3개 위원회의 질의를 겨우 마치시고 문공위의 심사에 겨우 들어갔는데 피로하고 몸 둘 바를 모르는 이런 의원 앞에서 어느 한 의원이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모든 질의와 계수정리는 소위원회에다가 일임하자는 난데없는 동의를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날치기로 국민이 내는 혈세를 다루는 예결위 심의에 있어서 이러한 날치기로 막대한 예산을 질의 한마디 하지도 못하고 통과시켰다는 것은 아마 제가 과문해서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7대 국회 외에는 대한민국 탄생 이후에 일찌기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도 이런 예는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국회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특조위법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진지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결정을 해 가지고 본회의에 앙청하기로 결정한 그 결정이 난 3시간이 못 되어 가지고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은 특조위법을 만들지 않겠다는 여러분의 태도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해석을 해서 좋을지 모르겠읍니다. 그것도 중요한 우리 국회의 12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그것도 중요한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질의를 끝마치고 그렇게 했다면 또 모르겠읍니다. 내무․외무․법사는 예산액수로 본다면 가장 적은 것이고 가장 많은 핵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4분지 3이라는 상임위원회의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러한 날치기를 해 가지고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써 있는지 효율적으로 쓰는지 이것 하나 질의 못 하고 통과시켰다는 이러한 태도를 그때야 취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저는 아까도 말씀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특조위법을 제정하는 데 분위기를 흐려 가지고 만들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태도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화당에서는 특조위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내용 없는 특조위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의로 헌법해석을 방패 삼고 위헌론을 전개시켜 가지고 내용 없는 특조위법을 만들 이러한 심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12월 28일․29일 양일에 공화당에서 내놓으신 성명서를 읽어 봤읍니다. 이 성명서를 보니 큰 신문지 한 면에 3분지 1을 차지하고 있는 막중한 비용을 들여 가지고 광고를 내셨는데 여기를 보니까 이런 말이 써 있읍니다. 특조위법 제정을 위한 마지막 협상의 시도로서 25일 김․유회담이 있었고 그 결과로서 개최되었던 26일의 여야 총무회담에서 여야 쌍방이 의원자격심사규정과 강제수사권 조항 중 서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양보하여 타결을 짓자는 공화당 측 제청에 대하여 촌보의 성의를 보이지 않고, 신민당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한 가지씩 가장 중요하게 지금 다루어지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의원자격심사문제와 강제수사권문제 중에서 하나씩 양보를 해 가지고 타결을 짓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제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총무단에서 안 들어서 28파동이라는 파동을 일으켰읍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헌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헌법은 누가 보아도 헌법입니다. 누가 읽어도 위헌은 위헌이고 합헌은 합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사뭇 연 20여 일을 두고서 위헌이 되니까 안 된다고 주장하시던 여러분들이 그 얘기는 쑥 빼고 한 가지씩 나누어 먹자, 한 가지씩 갈라 먹자, 그러면 여직까지 하신 말씀은 거래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씩 나누어 먹기 위해 가지고서 여직까지 헌법해석론을 전개를 했고 위헌론을 방패 삼아 가지고 말씀하신 얘기밖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이상 더 해석할 도리가 없어요. 어떻게 헌법에 위반되는 그러한 조항을 만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느 때나 그것은 변함이 없는 처지이어야 하거늘 이것을 협상의 미끼로 써 가지고 한 가지씩 양보를 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이론인지 이 사람은 대단히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부정이 부정으로 처리가 되고 정의가 정의로서 행사를 못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며 민족정기는 어떻게 될 것이며 정의는 어디로 갈 것입니까, 이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이런 사례가 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2세를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 2세에게는 어느 부모를 막론해 놓고 어느 학교에서나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부정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을 귀가 아프도록 이르고 있읍니다. 우리 2세는 교육을 이렇게 시키면서 우리가 하는 짓은 부정을 일삼고 있다, 나는 우리 이 2세들이 우리가 하는 것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입니다. 2세가 몰라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번에 부정선거를 너무나 똑똑히 보았읍니다. 본 의원이 가장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은 부정선거를 똑똑히 본 국민들은 이러한 부정선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외쳤읍니다. 이것이 첫 번에는 여러 국민들이 마찬가지로 본인도 다 부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떠들어 대던 것이 시간이 가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흐지부지되고 아무것도 부정인지 정당인지, 정의인지 불의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이런 세상이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선거에 있어서는 이기기만 하면 그만이고 지나가기만 하면 그만이다 이러한 인식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국민들이 하여튼 이기고 보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법이 있거나 무엇이 있거나 할 때까지 해 가지고 이기면 그만이더라 이렇게 한다면 우리 강토에서 부정선거라는 것은 언제나 악순환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해독은 씻을 수 없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간단한 옛적 얘기를 하나 하겠읍니다. 예전에 어떤 돈 있는 사람이 있었더랍니다. 돈 있다는 소문을 듣고 도적이 밤중에 그 집에 들어가서 주인을 결박을 해 놓고 여기저기 다 찾아보았더랍니다. 찾아보았더니 돈 감춘 데를 몰라 찾다 찾다 못하고 화가 치민 도적이 주인 상투를 잡아 들고 따귀를 때리고 돈을 어디에다가 감추었느냐고 실갱이를 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는 동안에 상투가 풀어지면서 상투 밑에 감추었던 돈이 방안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방안에 떨어진 이 돈을 집어 주머니에 넣은 이 도적은 주인 상투를 다시 잡고서 ‘얘끼 이 도적놈! 그래 돈을 감출 데가 없어서 상투 밑에다 감춰? 얘끼 이놈아!’ 이런 얘기를 했더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번에 부정선거가 있었고 협상이 있었고 의정서의 제정이 있었고 국회결의를 얻어 가지고서 입법을 하려고…… 입법에 착수하니 위헌이라고 호통을 치시는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돈 잃은 돈을 도적당한 이 주인의 심정이 저희들의 심정입니다. 우리 신민당 여러 사람들은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도깨비에 홀렸는지 사기를 당했는지 모를 오히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심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 헌정사상에서 일찌기 보지 못했던 굉장한 수와 힘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수와 힘을 가지고서 하신다면 무소불능이고 무소불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신다면 우리 헌법 제1조에서 제121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다 뜯어고칠 수도 있어요. 또한 여러분의 힘과 수만 가지면 특조위법을 만들고 안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특조위법을 기어코 만드시지 않겠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할 도리 없읍니다. 만드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힘과 수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이 힘과 수를 믿어 가지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안 해야 할 일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과연 이익을 가져오는 일인가, 우리 국가 민족에 좋은 일이 되는가, 이것을 현명하신 공화당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말씀 올리면서 이로써 제 경과보고를 말씀 올렸읍니다. 귀중한 시간을 저에게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가 끝이 났읍니다. 지금 정운갑 의원 보충보고 가운데에 먼저 정구영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보고서는 공식보고서가 아니다, 즉 말씀하면 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로서 작성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한 것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그 임무수행이 미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내일부터 열흘 동안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다시 부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 총무회담에서 합의를 본 바 있읍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3월 7일까지 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면 10일간 다시 연장하는 것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