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7항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9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홍의락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북구을 출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의락 위원입니다. 먼저 노회찬 의원의 명복을 빌면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을 포함시켜 소비자협동조합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채익 의원, 정갑윤 의원, 정유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우선지원대상 선정 요건을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전통시장의 대형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안전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전기․가스․화재 등의 안전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문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는 특례 대상에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80인, 반대 2인, 기권 10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0인, 기권 1인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82인, 기권 10인으로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