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고용진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고용진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유공자가 최초 등록할 당시 유족으로 자녀가 생존해 있었으나 그 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손자녀 한 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기선 의원, 본 의원 또 채이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권익위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이 다른 조사기관에 재이첩․고발 등을 한 경우 이를 받은 제3의 기관도 그 조사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하도록 하고, 권익위가 부패방지 업무의 처리 과정에서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제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 또는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등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6인, 기권 1인으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7인, 반대 2인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