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7항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8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9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0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윤종필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한정애 의원, 함진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음 김승희 의원, 김도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필 위원님,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5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귀빈 방청석에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일행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3인, 기권 4인으로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3인, 기권 5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5인, 기권 3인으로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