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1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 의사일정 제22항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23항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김중로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고 심사보고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박주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의 김중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방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 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은 김동철 의원 2건을 포함한 최경환 의원․이개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사건,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하도록 하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실효적인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 대상자 등에 대한 출석․진술․자료제출 관련 규정 및 동행명령,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청문회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군 사망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활동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과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군 사망사고에 관한 진상규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그 이후에도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군 외부에 설치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를 상설 위원회가 아니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로 수정하고, 그에 따라 유족 등이 위원회에 진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부가 제출하고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국방부장관이 군복 또는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4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이를 허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중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58인, 반대 15인, 기권 29인으로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194인, 반대 1인, 기권 12인으로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2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