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2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0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04항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05항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6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07항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8항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9항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0항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김승희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과 김기선 의원, 신상진 의원, 유민봉 의원, 윤소하 의원, 최도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응급의료기관이 보안인력과 보안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의 적절성에 대해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일반 구급차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8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깥에 의원님들 속히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지요?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3인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62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5인, 기권 1인으로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3인, 기권 3인으로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4인, 기권 4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2인, 기권 5인으로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2인으로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66인, 기권 6인으로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