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9항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유정주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은 예술 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보호를 법률로 규율하여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행위를 방지하고 폐쇄적 예술계 환경과 권리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에게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예술인 외에 예술활동을 하기 위해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예비 예술인도 예술인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61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