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4항 1971년도 비료인수 및 조작자금의 한은차입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인 의원 심사보고하세요.

정부가 제출한 1971년도 비료인수 및 조작자금의 한은차입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재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1971년도에 입체지불하여야 할 비료인수 및 비료조작자금 340억 원을 다음과 같이 한은으로부터 차입함에 있어서 동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헌법 제54조와 예산회계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동의요청해 온 것으로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리는 연 2%이며 상환기간은 차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상환재원은 비료판매대금으로 되어 있으며 농업협동조합은 정부 대행기관으로서 비료를 취급함에 있어서 인수자금 조작자금을 판매 시까지 입체지불해야 함으로 부득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밖에 없으며 1971년도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할 비료인수 및 조작자금의 연도 중 최고한도액은 34억 원이 되는데 그 내역으로서는 소요자금 면에서 1970년도 재고 및 외상 미수금과 국산비료 신규 인수금 등 계 696억 8300만 원이 소요되나 그 반면에 자금회수 면에서 현금 판매수입과 외상비료대 회수 및 양특 전도금 등 357억 6200만 원의 자금을 회수 충당하게 됨으로써 결국 부족자금 340억 원을 차입하려는 것입니다. 당 재무위원회에서는 1971년 12월 1일 제22차 회의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를 거쳐서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1971년도 비료인수 및 조작자금의 한은차입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된 대로 정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