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용해 주세요. 개의시간이 경과되었읍니다마는 오늘은 늦게 개의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을 처리하고 산회하려고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 해임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헌주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신민당 소속 정헌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헌법 59조에 의거해서 신직수 법무부장관의 해임을 건의코자 단상에 나왔읍니다. 무릇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남을 칭찬하고 남에게 적당한 자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유쾌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의 비위를 추궁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은 확실히 고통스러운 일에 속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직수 법무부장관과 본 의원 간에는 하등의 은원 관계가 없읍니다. 8대국회에 와서 처음으로 그분을 알게 되었고 그동안 이렇다 할 친교는 없다손 치더라도 그분을 내 개인적으로 비방해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인이 그 신직수 법무부장관에 대한 개인문제가 아니고 이 나라의 정치를…… 책임제도의 정치를 확립해 가지고 행정의 기강을 바로잡고 나아가서는 사회의 기풍을 쇄신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충정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직수 법무부장관이 지금부터 7년 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7ㆍ8년 전에 검찰총장으로 취임했을 때 검찰 내부는 물론이지만 사회각층에서 일경을 금치 못했읍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원래 법이라는 것은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고 질서는 위계관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신직수 법무부장관이 그때 검찰총장으로 취임된 것은 확실히 검찰의 인사제도에 있어 가지고는 하나의 획기적이라고 할까 파격적인 인사였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검찰이나 법조계는 물론이지마는 사회에서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그동안 그 사람은 검찰의 사무를 통해 가지고 검찰을 상명하종의 관계를 수립하는 데 성공했읍니다. 지금 검찰은 법과 양심에 의해 가지고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명령과 지시에 의해서 그 사무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읍니다. 또 이것은 한걸음 더 나아가서 사법부에 대해서까지도 이 작풍을 밀고 나갔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은 사법부 판사회의에서 결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7개 항에 달하는 사항을 지적을 하고 있읍니다. 첫째는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판사를 용공분자 시 해 가지고 갖은 압박과 모략을 가하는 일. 그다음에는 도청을 하고 미행을 하고 가족관계를 조사하고 신원을 조사하고 심지어 나아가서는 개인의 사생활문제에 관한 것까지 폭로하기 시작했읍니다. 여러분 이것은 확실히 사법부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러한 일을 저질러서 사법부는 부득이 해서 총사퇴의 형식으로써 자기네들의 권리를 옹호하도록 일어선 것입니다. 물론 그 동기는 이범열 부장판사의 영장신청에 있다 하지마는 그 내용인즉 7년 동안에 쌓이고 쌓인 여러 가지의 사법부에 대한 간섭의 누적된 결과를 갖다가 판사들이 견디다 못해서 폭로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태가 되자 법무부장관은 말하기를 이러한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읍니다. 본 의원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이러한 일이 엄연히 있었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없었다고 강변하는 법무부장관의 그 양심에 대해 가지고 더 한층 나는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그 사실에 대해서 가지고 책임을 느끼고 응당히 미안한 생각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것을 일소에 붙이는 듯한 말을 했읍니다. 이것이 어떻게 양심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읍니까? 이러한 작풍은 사법부에 대해 가지고 여태까지 저질러 온 사실을 더욱 증명하는 데 불과합니다. 이것은 나아가서는 사리와 양심에 의해 가지고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권리를 지향하는 독소를 노정하는 데 불과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게끔 된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법부라는 것은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최후로 보장하는 기관입니다. 이 사법부가 제대로 행세하지 못하고 타부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동요된다고 하면 이 나라 민주주의는 장차 어떻게 되겠읍니까? 이 나라의 국기는 장차 어떻게 되겠읍니까? 본 의원은 이것을 심히 걱정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다시피 이 사법파동이라는 것은 8대국회가 시작될 때 개원될 때 시작된 사건입니다. 우리 8대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에게 우리는 이 나라 헌법을 존중하고 이 나라의 민주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나왔읍니다. 우리는 우리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상기해 가지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이 나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를 눈물을 머금고라도 처결하는 결심을 가져야 되겠읍니다. 옛날 말에 울면서 마속을 베었다는 말이 있읍니다. 우리가 법무부장관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어디 있겠읍니까? 요는 이 나라의 헌정을 지키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나가야겠다는 데 모든 목적이 있읍니다. 8대에 당선되어 온 여러 의원들 우리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또한 책임정치를 확립하기 위해 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마속을 베는 심정으로서 이 건의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의 양식과 결심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말씀을 그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투표를 개시하겠읍니다. 감표위원 계속해서 수고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러면 호명하시지요.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투표수 202표 중 가 91표, 부 109표, 무효 2표로서 신직수 법무부장관의 해임건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전부 처리했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