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송기헌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 제도를 개선하고 기피․회피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법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징계심의에 대한 비공개 규정을 삭제하고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며 일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등 준수 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전 재범 위험성을 재평가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개정 사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정리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교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유치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이외의 자에게 보호장구를 사용하는 내용 등을 삭제하고 개정 사항의 체계적 정리를 위해 일부 조문을 정리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6인, 기권 1인으로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1인, 기권 5인으로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8인으로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